통합도산법 시행 이후 부실한 기업이 회생을 위해 법원을 찾는 법정관리신청 건수가 지난해와 올해 크게 늘었다.
또 인수 합병(M&A)을 통해 채무를 털고 정상적인 기업으로 회생한 업체도 증가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이 시행된 지 1년여만에 법정관리 신청 기업수가 0건에서 26건으로 껑충 뛰었다. 법 시행 전인 지난 2005년 4~2006년 3월까지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반면 시행 후인 2006년 4~12월까지는 19건에 달했다. 올해는 5월초까지 7건이 접수됐다. 기업 인수 합병(M&A)을 마친 기업수도 지난해 6건에 달했다.
◆경영권 유지제도 영향 = 법정관리 신청이 늘어난 데에는 기존경영진 유지제도인 ‘DIP'' (Debtor in Possession)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기존에는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의 경영진은 무조건 경영일선에서 물러나야 했다.
반면 통합도산법에는 기존 경영진이 회사 부실에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다.
통합도산법 시행 후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은 총 26개이다. 법원은 이중 회생절차를 아직 밟지 않은 기업 등 4곳을 제외한 22개 기업 중 4곳에 대해서만 법정 관리인을 선임했다. 나머지 18개 기업은 기존 경영진이 경영권을 유지하고 있다. 법정관리인이 선임된 기업은 한광, 동원개발, 동아건설 등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이진성 수석부장은 “예전에는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경영권을 박탈당하기 때문에 경영진이 최악의 상황이라도 신청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하지만 법 시행 이후 경영진이 경영권을 유지하면서도 기업을 회생시킬 수 있어 법정관리를 적극 고려해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고전, 양극화 현상 심화 = 지난해부터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 중 대다수는 매출규모가 백억 내외인 중소기업이다. 특히 정보통신과 반도체·LCD관련 기업이 많다. △휴대전화 벤처기업의 대표주자로 꼽혔던 단말기 제조업체 ‘벨웨이브’ △TFT-LCD 제조업체 ‘비오이하이디스 테크놀로지’ △‘현대엘씨디’ △주문형 반도체 전문회사 ‘이엠디티’ 등이다. 이중 벨웨이브는 지난달 6일 회사 정상화를 위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법원은 2일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홍성준 기획판사는 “대기업은 이미 IMF를 거치면서 부실을 털어내거나 법정관리 절차를 밟았고 만약의 경우에 대비한 현금을 확보해왔다”며 “반면 중소기업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조금만 회사가 어려워도 흔들리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됐다”고 분석했다.
이진성 수석부장은 “2004년까지 선전하던 일부 중소기업이 2005년과 2006년 중국 경쟁업체의 급성장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어려움을 겪은 것 같다”며 “하지만 회사정리 절차를 밟으면서 새로운 회생의 길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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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인수 합병(M&A)을 통해 채무를 털고 정상적인 기업으로 회생한 업체도 증가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이 시행된 지 1년여만에 법정관리 신청 기업수가 0건에서 26건으로 껑충 뛰었다. 법 시행 전인 지난 2005년 4~2006년 3월까지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반면 시행 후인 2006년 4~12월까지는 19건에 달했다. 올해는 5월초까지 7건이 접수됐다. 기업 인수 합병(M&A)을 마친 기업수도 지난해 6건에 달했다.
◆경영권 유지제도 영향 = 법정관리 신청이 늘어난 데에는 기존경영진 유지제도인 ‘DIP'' (Debtor in Possession)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기존에는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의 경영진은 무조건 경영일선에서 물러나야 했다.
반면 통합도산법에는 기존 경영진이 회사 부실에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다.
통합도산법 시행 후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은 총 26개이다. 법원은 이중 회생절차를 아직 밟지 않은 기업 등 4곳을 제외한 22개 기업 중 4곳에 대해서만 법정 관리인을 선임했다. 나머지 18개 기업은 기존 경영진이 경영권을 유지하고 있다. 법정관리인이 선임된 기업은 한광, 동원개발, 동아건설 등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이진성 수석부장은 “예전에는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경영권을 박탈당하기 때문에 경영진이 최악의 상황이라도 신청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하지만 법 시행 이후 경영진이 경영권을 유지하면서도 기업을 회생시킬 수 있어 법정관리를 적극 고려해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고전, 양극화 현상 심화 = 지난해부터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 중 대다수는 매출규모가 백억 내외인 중소기업이다. 특히 정보통신과 반도체·LCD관련 기업이 많다. △휴대전화 벤처기업의 대표주자로 꼽혔던 단말기 제조업체 ‘벨웨이브’ △TFT-LCD 제조업체 ‘비오이하이디스 테크놀로지’ △‘현대엘씨디’ △주문형 반도체 전문회사 ‘이엠디티’ 등이다. 이중 벨웨이브는 지난달 6일 회사 정상화를 위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법원은 2일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홍성준 기획판사는 “대기업은 이미 IMF를 거치면서 부실을 털어내거나 법정관리 절차를 밟았고 만약의 경우에 대비한 현금을 확보해왔다”며 “반면 중소기업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조금만 회사가 어려워도 흔들리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됐다”고 분석했다.
이진성 수석부장은 “2004년까지 선전하던 일부 중소기업이 2005년과 2006년 중국 경쟁업체의 급성장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어려움을 겪은 것 같다”며 “하지만 회사정리 절차를 밟으면서 새로운 회생의 길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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