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부모가 다주택자면 청약에 불리

청약가점제 정부안 확정 … 미혼자녀도 1년 이상 동거해야 부양가족 인정

지역내일 2007-05-16
앞으로 30세 이상 미혼자녀는 1년 이상 동거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청약점수에서 가점을 받으며 인터넷 청약이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다. 또 60세 이상 부모나 조부모를 모시고 사는 무주택 세대주라도 이들이 집을 2채 이상 갖고 있으면 청약점수에서 감점을 당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5일 청약가점제 도입을 주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6일 입법예고하고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7월중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주택자 한 채당 5점씩 감점 = 개정안의 핵심인 청약가점제는 지난 3월29일 공청회에서 발표됐던 골격이 대체로 유지됐다.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공공택지 포함)은 현행 추첨방식으로 25%를 뽑고 나머지 75%는 가점제로 뽑도록 했다. 전용 85㎡ 초과 주택은 채권입찰제를 우선 적용해 입찰금액이 큰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되 금액이 같을 경우에는 가점제와 추첨제로 절반씩 뽑도록 했다.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85㎡이하 공공주택은 현행 방식이 유지된다.
가입자의 점수는 최대 84점으로 무주택기간(2~32점), 부양가족수(5~35점), 가입기간(1~17점)에 따라 산정된다(도표 참조).
다만 유주택자는 가점제 공급 주택의 청약순위가 2순위 이하로 밀리게 되며 특히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한채당 5점씩 감점된다.
논란이 일었던 무주택 인정 범위는 공청회안대로 ‘전용 60㎡ 이하에 공시가격이 5000만원 이하인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로 규정됐다.

◆감점제도 적용 = 그러나 60세 이상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 존속이 2주택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1주택당 5점씩 감점(2주택인 경우 -5점, 3주택인 경우 -10점)키로 했다.
다만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에만 해당되며 따로 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0세 이상 미혼자녀도 최근 1년 이상 동거한 사실을 입증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 주도록 한 것은 공청회 때와 달라진 내용이다.
개정안은 85㎡가 넘는 주택에 적용되는 채권입찰제와 관련, 현재 주변시세의 90% 수준에서 책정되는 채권매입예정액을 80%로 낮춰 적용하도록 했다. 채권입찰제가 적용된 중대형 주택 분양이 오히려 주변 집값을 끌어올리는 부작용이 있다는 여론을 감안한 조치다.
입주자 선정 업무도 은행 대행을 의무화했다. 또 건교부와 금융결제원으로 나뉘어있는 주택소유확인과 과거당첨사실 확인업무를 금융결제원으로 일원화했다.

◆9월부터 재당첨금지 전국서 적용 =
이밖에도 △인터넷 청약 전국 확대(현재 수도권만 적용) △예비입주자 20%이상 선정(현재 20%범위내) △특별공급대상자 분양기회 1회로 제한 등도 규칙에 포함됐다.
아울러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공장 종사자 등에게 주어지는 특별공급 자격을 무주택세대주에서 세대주로 완화했으며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해 공공·민간주택 특별공급 및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제도도 신설됐다.
한편 재당첨금지 조항은 손질되지 않아 9월부터는 전국에서 재당첨이 금지될 전망이다.
재당첨금지 조항은 한 세대원이 당첨됐을 경우 나머지 세대원의 당첨을 일정기간 제한(수도권은 5~10년, 비수도권 3·5년)하는 제도로 지금은 분양가상한제 지역에 한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9월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전국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9월 이전에 별도의 개정작업을 하지 않는 한 재당첨금지 조항도 전국에서 적용된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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