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법개정안 내일 공청회

복지부 의견수렴 뒤 8월 국회 제출

지역내일 2007-05-15
황우석 사태 이후 생명윤리·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진행된 생명윤리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다.
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과 ‘생식세포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오는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이화여대 국제교육관 컨벤션홀에서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유전자·IRB(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배아·줄기세포, 생식세포 등 세 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각 분야별로 신상구 서울대 의대 교수와 장영민 이화여대 법대 교수, 서울대 의대 교수가 각각 순서대로 좌장을 맡는다. 의료계와 윤리계, 과학계, 시민단체 인사 등 전문가들이 토론을 벌인다.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8월 중에 국회에 제출할 의견이다.
다만 지난 3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된 체세포복제배아연구의 ‘제한적 허용안’은 시행령 개정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번 공청회 논의대상이 아니다.
이번 제·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IRB 운영을 활성화하며 △사람과 동물 이종간 핵이식 및 줄기세포의 배아 이식 금지를 명문화했다. 또한 △연구목적이 아닌 경우 배아는 즉시 폐기하도록 했으며 △줄기세포주를 만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벌칙조항으로 법 위반시 3년 이내 관련 연구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기관의 폐쇄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개정안 주요내용
● IRB 운영 활성화
● 사람과 동물 이종간 핵이식 및 줄기세포의 배아 이식 금지
● 연구목적이 아닌 경우 배아는 즉시 폐기
● 줄기세포주를 만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
● 법 위반시 3년 이내 관련 연구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기관 폐쇄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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