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침해여부 6개월내 판정

지역내일 2007-05-15
지난해 ‘짝퉁’ 수출차질액 230억달러
재발시 즉시 제재 … 신고자엔 포상금

유명상표를 무단 도용하는 이른바 ‘짝퉁’ 제품 등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판정·제재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또 지재권 침해 최종 판정 이전 실시되는 임시적 제재조치인 ‘잠정조치’의 경우 중소기업에게는 담보 제공액을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적 재산권 침해조사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지재권 침해신고시 현행 30일이 소요되는 조사개시 결정시한을 20일로 축소하고, 지재권 침해여부에 대한 최종 판정을 조사 직후 6개월 내로 제한한다.
이는 기존 무역위 지재권 침해 판정의 53%가 6개월 이상 소요돼왔던 점에 따른 것이다.
특히 특허소송, 침해금지 등 민사합의사건의 경우 평균 10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과 비교하면 피해판정, 시정기간이 대폭 단축됐다.
아울러 지재권 침해로 판정한 물품을 유통경로만 바꿔 제3자가 다시 수출·입하는 경우 별도의 조사과정을 거쳐야 하는 현 제도를 고쳐, 간단한 사실관계 확인절차만 거치면 즉시 제재하는 방안도 도입키로 했다.
급박한 침해행위에 대한 최종판정 이전의 제재조치인 ‘잠정조치’제도도 대폭 개선된다. ‘잠정조치’는 신청인의 6개월간 해당물품 거래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돼있으나 앞으로는 잠정조치 결정 이전에만 제공하면 되도록 늦추고, 중소기업에게는 담보 제공액의 50%를 감면해준다.
또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직권조사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재권 침해사례가 빈번한 산업분야의 업종 단체에 ‘불공정 무역행위 감시센터’를 만들어 침해행위를 적극 발굴하도록 했다.
지재권 침해사례 신고자에게는 침해행위 확정시 부과되는 과징금의 10%를 포상급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재권 침해조사 및 판정에 고도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역위원회에 주심위원회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김신종 무역위 상임위원은 “개선안은 올해 중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며 “세계 3위의 특허보유강국으로서 위상에 걸맞게 지재권 분야의 공정무역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역위는 지재권 침해로 인한 우리나라 수출 차질액이 지난해 23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관세청은 지난해 1010건의 지재권 침해제품을 적발했으며, 대한상공회의소 설문조사 결과 국내 제조업 1029개사 중 59개사가 708건의 지재권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