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5명 구속영장 ‘빙산의 일각’

검찰 700개 업체중 30개 업체 조사결과 … ‘정관계 인사 조사중’

지역내일 2007-05-16
병역 특례 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이 1차 조사대상 30개 업체 관련자 5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700개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어 구속 등 처벌 대상자수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 동부지검은 15일 병역특례지정업체 3개회사 관련자 5명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특례자를 채용한(병역법 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 및 종사의무 등 위반) 혐의와 금품수수 혐의(배임증·수재)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고 11명에 대해서는 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병역면탈을 목적으로 금품을 수수했고 ‘부정한 방법으로 특례자를 편입’시키거나 ‘해당업무와 지정한 장소에서 근무토록’ 하지 않아 병역법 92조 1,2 항을 위반했다. 또 모 특례자의 어머니는 아들의 병역면탈을 목적으로 업체 대표에 금품을 제공(배임증재)했다.
서울 구로구 소재 정보처리업체인 (주)ㄱ의 대표 안 모(40)씨는 손 모(ㅅ공대 4년)씨를 부정편입시킨 대가로 70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와 병역법 위반)로 영장이 청구됐고, 손씨의 어머니 조 모(48)씨는 아들의 부정편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금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조사결과 조씨는 지난 2004년 11월 7000만원을 3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으로 나누어 업체 직원 3명 명의의 통장에 입금했다. 조씨의 아들 손씨는 병역특례지정업체에 실제근무하지 않고 변리사 시험 공부를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ㄴ(주)의 심 모(47) 이사와 조 모(50) 고문은 부정편입 대가로 특례자 2명으로부터 각 5000만원씩 1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대표이사 안 모(46)씨는 병역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검찰은 수사중 제보를 받아 심씨 등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계좌추적한 결과 심씨와 조씨는 2005년 12월과 지난해 3월 각 5000만원씩 회사명의 계좌로 받았다. 이 업체는 부정 편입한 특례자들에게 지정업무가 아닌 다른 일을 시켰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으로 지정받고는 이들에게 가입고객 카드전표 수거업무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금천구 금천동 소재 (주)ㄷ 대표 정 모(44)씨는 병역특례자 부정편입과 더불어 압수수색 과정에서 11억원 비자금 조성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중 횡령)가 밝혀져 영장이 청구됐다.
그 동안의 언론보도와는 달리 티오거래(정원을 많이 배정받은 업체가 편입자를 배정받지 못한 업체에 파견해 근무시킴)로 금품이 오간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관계자는 “정·관계 인사는 아직 밝혀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입건자 11명은 ㄱ업체 관련자 2명, ㄴ 업체 관련자 5명, ㄷ업체 관련자 1명 그리고 축구선수를 편입시키기 위해 돈을 건넨 1명, 연예인 2명이라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사법처리뿐만 아니라 병무청에 병역특례편입취소를 통보할 예정이다. 편입취소가 예상되는 사람은 5개 업체 15명 내외가 될 것으로 전했다. 이들은 대부분 보충역 편입이 취소돼 군에 입대해야 한다. 검찰은 문제가 된 업체에 대해 병역특례업체 지정을 취소토록 병무청에 행정처분을 통보할 예정이다.
검찰은 현재 압수수색한 65개 업체 30개에 대해서 이번에 조사를 마쳤다. 남은 35개 업체와 자료를 임의제출형식으로 받은 431개 업체 등 700여개 지정업체에 대해서도 전수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700여개 업체에 대해서 전수조사 한다”며 “금품수수 이외에도 죄질이 불량할 경우 모두 구속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해 사법처벌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문진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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