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업체가 해지지연 등 회사측 잘못으로 발생된 불편에 대해 보상을 강화하고 나섰다.
이는 통신위원회(위원장 유지담)가 지난달 초고속인터넷 해지 지연시 하루 이용요금의 3배를 보상토록 하는 ‘초고속 인터넷 해지지연 피해보상제’를 도입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KT는 6월 1일부터 회사측 사유로 발생된 고객서비스 불편사항에 대해 적극적 보상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다만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9월 1일 이전까지는 고객청구시에만 보상을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개통, 고장, 해지시 불편한 사항이 있어도 고객의 보상요구가 없으면 보상이 되지 않았다. 또 일부 서비스의 경우 보상조건이 까다로워 실제 고객이 보상을 받기가 어려웠다.
우선 서비스 제공시 고객과 협의한 개통희망일을 24시간 초과시 설치비는 물론, 지연 1일당 금액(약 1000원)의 3배를 보상한다.
또 천재지변을 제외한 고장의 경우 고장접수 후 24시간 초과시 이용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 시간당 10배(약 420원/시간, 약 1만원/일)를 자발적으로 보상한다.
이와 함께 해지지연시에는 해지신청일로부터 3일 초과할 경우 지연일수 요금의 3배를 보상할 계획이다.
KT는 이번 조치로 수십억원의 추가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LG파워콤도 5월중에 해지지연 보상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LG파워콤은 타사의 보상기준이 지연일수 3일 초과인데 반해 2일 초과시 지연일수 요금의 3배를 보상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인터넷 해지접수제도를 개선, 상담원과의 전화통화 없이도 해지희망일에 해지처리가 가능하도록 인터넷을 이용한 원스톱 해지시스템을 6월중 가동할 계획이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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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통신위원회(위원장 유지담)가 지난달 초고속인터넷 해지 지연시 하루 이용요금의 3배를 보상토록 하는 ‘초고속 인터넷 해지지연 피해보상제’를 도입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KT는 6월 1일부터 회사측 사유로 발생된 고객서비스 불편사항에 대해 적극적 보상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다만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9월 1일 이전까지는 고객청구시에만 보상을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개통, 고장, 해지시 불편한 사항이 있어도 고객의 보상요구가 없으면 보상이 되지 않았다. 또 일부 서비스의 경우 보상조건이 까다로워 실제 고객이 보상을 받기가 어려웠다.
우선 서비스 제공시 고객과 협의한 개통희망일을 24시간 초과시 설치비는 물론, 지연 1일당 금액(약 1000원)의 3배를 보상한다.
또 천재지변을 제외한 고장의 경우 고장접수 후 24시간 초과시 이용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 시간당 10배(약 420원/시간, 약 1만원/일)를 자발적으로 보상한다.
이와 함께 해지지연시에는 해지신청일로부터 3일 초과할 경우 지연일수 요금의 3배를 보상할 계획이다.
KT는 이번 조치로 수십억원의 추가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LG파워콤도 5월중에 해지지연 보상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LG파워콤은 타사의 보상기준이 지연일수 3일 초과인데 반해 2일 초과시 지연일수 요금의 3배를 보상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인터넷 해지접수제도를 개선, 상담원과의 전화통화 없이도 해지희망일에 해지처리가 가능하도록 인터넷을 이용한 원스톱 해지시스템을 6월중 가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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