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는 26일 그린벨트 해제 지역을 발표에 따라 김포지역 해당 3개마을에 다세대나 연립주택이 들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고촌면 신기마을(25가구 1만8천521㎡), 본동마을(17가구 1만3천502㎡), 향산마을(4가구 1천813㎡) 등이다.
건교부 심의를 통과 4월부터 고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이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에서 행할 수 있는 행위가 허용돼 건폐율20%, 용적률100% 범위 내에서 단독 및 연립 등의 건물 신축이 가능해진다.
김포시 주택과 김재수 주택행정팀장은 "이번 그린벨트 해제는 같은 마을이면서도 그 중 일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관통취락지구 중 지목이 대지로 정해져 있는 곳만 해당된다"며 "이번 해제 조처는 극히 일부분만 진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린벨트로 묶여 있던 이 지역은 그동안 단독주택과 축사 창고 등 농업용시설만 가능했지만 이번 해제조처로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다. 반면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이나 위락시설은 들어설 수 없다.
그린벨트 지역의 경우 대지면적 330㎡이내에서 건폐율 60%가 적용되지만 해제될 경우 건폐율이 20%로 낮아진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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