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소년위원회(최영희 위원장)는 6월 4일부터 11일까지 청소년유해음반 유통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 제정으로 인해 음반심의 업무가 국가청소년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청소년유해음반의 유통현황을 파악하고 중간점검을 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이번 점검·단속은 청소년 밀집지역인 신촌, 강남역 등의 서울 시내에 있는 음반 판매점을 중점 대상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며, 국가청소년위원회, 경찰, 구청청소년업무담당자들이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단속사항은 청소년유해음반의 청소년대상 판매금지, 구분·격리, 청소년유해표시 여부이며, 판매금지 의무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분·격리 의무 위반시 시정명령 및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최영희 위원장은 본 단속의 목적이 계도에 있는 만큼 법규정 준수를 위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단속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번 점검·단속 과정에서 제외된 서울 이외 지역에 대해서도 단속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특히 최근 청소년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소리바다, 벅스뮤직 등 온라인 음악판매사이트의 청소년유해음악파일의 청소년유해표시, 청소년대상 판매금지 여부 등에 대한 점검·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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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해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 제정으로 인해 음반심의 업무가 국가청소년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청소년유해음반의 유통현황을 파악하고 중간점검을 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이번 점검·단속은 청소년 밀집지역인 신촌, 강남역 등의 서울 시내에 있는 음반 판매점을 중점 대상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며, 국가청소년위원회, 경찰, 구청청소년업무담당자들이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단속사항은 청소년유해음반의 청소년대상 판매금지, 구분·격리, 청소년유해표시 여부이며, 판매금지 의무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분·격리 의무 위반시 시정명령 및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최영희 위원장은 본 단속의 목적이 계도에 있는 만큼 법규정 준수를 위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단속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번 점검·단속 과정에서 제외된 서울 이외 지역에 대해서도 단속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특히 최근 청소년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소리바다, 벅스뮤직 등 온라인 음악판매사이트의 청소년유해음악파일의 청소년유해표시, 청소년대상 판매금지 여부 등에 대한 점검·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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