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업체 간부 첫 구속

서울동부지검 “700개 업체 계속수사 한다”

지역내일 2007-05-17
병역특례비리를 수사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김회재 부장검사)는 16일 돈을 받고 병역 특례자를 채용한 혐의(배임수재 등)로 서울 양재동 소재 ㄱ사 간부 조 모(50)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6년 3월 노 모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뒤 노씨의 아들을 채용하고 담당업무를 ‘소프트웨어 개발’로 병무청에 허위 신고해 병역 특례를 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씨의 아들은 소프트웨어 개발업무가 아닌 가입고객 식당전표를 수거하는 작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부지검은 지난 15일 3개 병역특례지정업체 관련자와 특례자의 부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1차 발표를 한 가운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청구된 구속영장 중 조씨에 대해서 16일 법원이 실질심사를 거쳐 영장이 발부됐고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17일 실질심사가 열린다.
검찰은 이날 새로운 업체 한 곳 관계자를 소환하고 2개 업체에 대해 계좌추적을 벌이고 있다다. 새로 소환된 업체는 자료를 임의제출한 431개 업체중 한 곳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으로 1주일에 한 번씩 중간발표를 하겠다고 말해 계속 사법처리자가 나올 것임을 시사했다. 검찰관계자는 “현재 65개 업체 중 수사를 완료한 5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계속수사한다”며 “자료을 임의제출한 431개 업체에 대해서도 병무청 직원들을 통해 자료검토에 속도를 내고있다”고 말했다.
특히 병역을 면탈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은 경우와 병역면탈 목적으로 지정업체를 인수해 운영하는 경우에는 구속하는 등 엄단한다고 밝혔다.
관심을 끌고 있는 정·관계인사에 대해서도 ‘목표’로 삼고있지는 않지만 나오는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정편입으로 밝혀진 병역특례자들에 대한 편입취소와 지정업체 취소통보는 기소와 함께 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진헌 기자 jhmu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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