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땐 1인당 월30만원 장려금 지급

인적자원활용 계획

지역내일 2007-05-18
오는 12월부터 근로자들의 정년을 연장해주는 사업주에게 1인당 매달 30만원씩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전직지원장려금 지급대상이 확대되고 청년고용 촉진 장려금제도는 2010년까지 연장 시행된다. 고령자들의 근로가 확대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제도가 개선되고 부분연금제 도입도 검토된다.
정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비전2030,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 전략''''의 인적자원 활용분야 추진계획 협의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러나 이번 인적자원 활용 2+5전략의 핵심이 되는 학제 개편과 군복무제도 개선방안의 경우 다음달 말쯤 별도로 발표하기로 했다.
때문에 이번 인적자원 활용분야 추진계획은 정년연장 등 ''''5년 더 일하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에게 연장기간 동안 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년연장장려금 제도를 12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당초 내년에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연내 법 개정을 통해 조기에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는 정년 연장기간의 50% 기간동안 정년 연장근로자 1인당 매달 30만원씩 장려금을 받게된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현재 고용조정사업장 근로자에 한정된 전직지원장려금을 일반사업장의 고령자에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사업주가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소요비용의 4분의 3을 사업주에게 지원하게 된다.
당초 9월말 종료될 예정이던 청년고용촉진장려금도 2010년말까지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실업기간 3개월을 넘긴 미취업 청년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6개월간 월 60만원을, 이후 6개월간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고령근로를 확대할 수 있는 국민연금 개선 보완방안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이 방안에는 소득기준을 현행 A(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161만8914원)에서 1.2A 내지 1.5A로 상향 조정하거나 소득기준 구간을 2~3개 설정해 구간별로 급여액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또 내년중 조기노령연금의 급여 감액율의 재정효과와 근로유인 효과를 추정해 적정한 감액율 설정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포함된 연기연금 도입에 따른 증액율의 적정성을 모색하기로 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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