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위험등급’ 판정 주목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 20일 시작

지역내일 2007-05-18
뼈 있는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로 재수입되는 첫 번째 관문인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가 20~25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다.
우리 정부는 김창섭 농림부 가축방역과장(OIE 한국 상임대표)을 비롯해 농림부·국립수의과학검역원·해양수산부 관계자 9명이 참석한다. 아울러 한우협회 낙농육우협회 등 축산단체 대표들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입장을 밝히기 위해 OIE 총회를 방문할 예정이다.

◆미국 ‘광우병 위험이 통제된 나라’ 등급 = 미국은 지난 2월 광우병 위험등급 3단계 중 2단계인 ‘광우병 위험이 통제된(controlled) 나라’를 확보하고 이번 총회에서 1단계 ‘무시할만한(negligible) 광우병 위험국가’ 등급을 받기 위해 회원국을 설득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까지 최하위 등급인 ‘결정되지 않은(undetermi nated)’ 광우병 위험국가였다.
미국은 이번 총회에서 1단계 등급을 받으면 이를 바탕으로 한국 일본 등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나라들을 강력히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당장 한국에 현행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만을 들어올 수 있도록 돼있는 양국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위해 축산물 위험평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이번 OIE 총회를 계기로 양국 간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요구하고 우리 방역당국은 곧바로 위험평가 절차를 진행하는 모양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계 내에서는 우리 정부가 2005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위험평가를 이미 진행한 바 있기 때문에 정해진 8단계 개정절차 중 겹치는 단계를 건너뛰는 방법으로 절차를 축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농림부 관계자는 “정부는 8단계 개정절차를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위험평가 어떻게 이뤄지나 = 미국이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요구하면 한국 정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 32조와 시행규칙 34조에 따라 8단계 개정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8단계 개정절차는 우선 수입위생 조건 개정을 위한 위험평가를 진행할지 말지를 검토하는 단계부터 시작된다. 이 단계에서는 미국이 제출한 검역정보, 국제수역사무국 자료 등 이미 확보된 정보를 기초로 예비위험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예비위험평가에서 정식 위험평가를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되면 미국 측에 ‘가축위생 설문서’를 송부한다. 설문서에는 미국의 가축방역조직·제도, 광우병 발생상황 및 발생했을 때 통제능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기게 된다.
미국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우리 방역당국은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된 전염병 유입 가능성, 위험제거를 위한 검역방안 등을 평가한다. 또 우리 검역전문가들이 미국 측이 제공한 정보가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위험평가 내용을 검증하기 위해 미국 현지를 방문해 가축위생 실태를 조사한다. 2005년에는 우리 방역 전문가들이 미국의 수출용 작업장 37군데에 대해 직접 현지조사를 한 바 있다.
그리고 가축방역전문가, 대학교수, 소비자 및 축산단체장으로 구성된 가축방역협의회(위원장 농림부 차관)에서 이제까지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허용 여부를 검토하고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권고하는 단계를 밟는다.
만약 방역협의회에서 수입허용을 권고하면 미국과 구체적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게 된다. 이때 뼈있는 쇠고기 수입 여부와 수입했을 때 요구되는 각종 기술적 조건이 논의된다.
끝으로 우리 정부는 수입 위생조건을 제정·고시하고, 수출작업장 승인 및 검역증명서 서식을 협의하는 것으로 개정 절차는 마무리 된다.

◆내년 초 미국산 갈비 들어올 수도 = 위험평가 8단계 절차에서 1단계인 예비위험평가와 2·3단계인 조사단계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따라서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8단계 개정절차를 마치는데 1년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이상 걸릴 수 있다.
지난 2006년 3월 아르헨티나 정부는 검역관련 공식회의에서 “아르헨티나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 한국 측이 위험평가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당시 우리 정부는 “아르헨티나 측이 답변서를 제대로 보내지 않아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에는 한미 FTA 체결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까지 나서 OIE의 판정이 나오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8단계 개정절차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농업계에서는 빠르면 올해 안에 8단계 절차가 완료되고 내년 초에는 미국산 갈비가 본격적으로 수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정원택 기자 wontae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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