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 돈으로 따져 본 음주운전사고(삽화, 표 있음)
제목: 소주 한 잔이 300만원?
시중에서 소주 한 병의 소매가격은 1200원 정도다. 한 병에 대략 7~8잔 정도 나온다. 따라서 한 잔 값은 대략 150~170원 정도다. 많이 잡아도 200원이 안 된다.
그런데 만약 소주 한 잔 값이 20만원이 넘는다면 과연 누가 마실까. 믿기 힘들지만 있다. 심지어는 한잔에 300만원이 넘는 소주 값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황당한 수치의 근거는 바로 음주운전. 음주운전에 따른 피해를 돈으로 환산한 경우다. 우선 소주 한 병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된 경우를 보자.
보통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4% 정도 된다. 이때 부과되는 벌금은 150만원 정도. 이를 7잔으로 나누면 21만 5000원이 된다. 단 한 잔 값이다.
같은 양을 마시고 인명 사고를 내게 되면 어떻게 될까.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 음주상태에서 신호위반으로 보행자를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특례 예외조항에 포함된다. 벌금은 물론이고, 대인·대물 면책금,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이 추가로 들게 된다.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벌금이 200만원, 인사사고 면책금 200만원, 운전면허 재취득비 100만원, 변호사 선임비 500만원, 피해자 형사합의금 400만원, 공탁금 500만원, 보험할증료 200만원 등이 들게 된다. 변호사 성공사례비를 제외하더라도 도합 2100만원이다. 이를 소주 한 잔으로 따지면 300만원이 되는 셈이다. 정신적 고통이나 사회적인 지위실추 등의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은 제외한 오로지 금전적인 측면만 계산한 것이다. 더군다나 음주사고는 절대 개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 비용 역시 엄청나다. 2004년 기준으로 볼 때 음주교통사고 사상자 비용은 연간 5706억원에 이른다. 사고 건당 평균 비용은 2268만원 정도다. 음주가 아닌 교통사고 비용에 비해 1.2배가 높은 수치다.
그런데 만약 음주 후 대리운전을 이용했다면 가까운 거리는 1만원, 장거리도 2만원 안팎에서 모든 걱정이 사라지게 된다.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면 비용은 더더욱 적게 들게 된다.
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지 진지하게 따져봐야 할 때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문패:
제목: 음주운전, 브레이크 없는 ‘죽음의 질주’
부제: 약한 처벌과 특별사면 등이 상습범 만들어
치사상제 도입 등 보다 엄격한 법적용 절실
# 대낮에 학원생 28명을 태운 채 만취상태로 질주하던 대형 학원버스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16일 만취 상태에서 학원 버스를 운전한 신모(57)씨를 입건했다. 신씨가 차를 워낙 위태롭게 몰고 술 냄새까지 풍기자 학원생들이 휴대전화로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고 신고했다. 결국 경찰이 출동했고, 차량 정지를 요구했지만 신씨는 불응하고 2킬로미터나 더 질주하다 신호에 걸려 정지했다. 음주측정 결과 신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0.1%)를 훨씬 초과하는 0.207%로 나타났다.
# 만취 상태서 ‘죽음의 질주’
13일 새벽 경기도 안산시 신길 고가차로 근처에서 24살 김 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길 옆 가로수를 들이받은 뒤 뒤따라오던 승용차에 다시 부딪혔다. 사고로 김씨 승용차에 탔던 2명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운전자 김 씨와 다른 한 명이 크게 다쳤다. 경찰 조사결과 운전자 김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가 넘는 만취상태였다. 음주상태에서 워낙 빠른 속도로 질주한 탓에 김씨의 동승자들은 사고지점에서 20미터 이상을 튕겨져 나온 뒤 목숨을 잃었다.
◆치사율 높은 음주사고 = 누구나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얘기한다. 하지만 음주운전의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다. 전체 교통사고는 줄어들고 있는데도 음주운전사고가 늘어나는 것이 단적인 예다. 경찰통계에 따르면 2005년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21만 4171건으로 2004년(22만 755건)에 비해 3.0% 줄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도 6376명으로 2004년 6563명에 비해 2.9% 줄었고, 부상자 숫자도 2005년 34만 2233건으로 2004년 34만 6987건에 비해 1.4% 줄었다. 이에 반해 같은 기간 음주운전 사고는 되레 증가추세를 보였다. 2005년 음주운전 사고 발생건수는 2만 6460건으로 2004년 2만 5150건에 비해 5.2%나 늘었다. 또 사망자수는 4.0%, 부상자수는 8.2%나 늘었다.
음주운전이 위험한 또 다른 이유는 한 번 사고가 날 경우 치명적이라는 데 있다. 다른 교통사고보다 치사율이 높은 것이다. 2005년 기준으로 볼 때 일반교통사고 치사율이 2.9%인데 반해 음주운전 사고는 3.4%나 된다. 지난달 23일 열린 ‘제1차 UN Global Road Safety Week’ 기념세미나에서 한국교통연구원 설재훈 박사는 “음주운전은 사고위험과 치사율을 높이고 음주운전 금지법안이 교통사고 사망률을 20% 정도 떨어뜨린다”고 주장했다.
◆누가 언제 음주운전할까 = 음주운전사고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나와는 다른 특별한 사람들일 것이라는 생각은 위험한 오해일 뿐이다. 의외로 음주운전은 우리 주위에 가까이 있다. 운전에 자신 있는 베테랑들이 음주운전을 할 것이라는 추측 역시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 되레 운전을 한지 얼마 되지 않은 초보운전자들이 음주운전에 더욱 쉽게 빠진다. 통계가 입증하고 있다. 삼성화재가 최근 3년간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가입차량 1168만258대의 운전자가 일으킨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차량 1만대당 사고건수는 2004년 18.3건에서 2005년 19.3건, 2006년 21.0건으로 매년 늘었다. 이 가운데 특히 보험가입 경력 2년 이하 초보 운전자들의 음주사고건수는 2004년 1.1건에서 2005년 1.3건, 2006년에는 1.8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는 2년 사이 사고증가율이 63.6%로 평균치인 14.8%의 4.3배에 달했다.
운전경력 3~4년 경력자들은 2004년 2.5건에서 2005년 2.2건, 2006년 1.8건으로 사고건수가 오히려 매년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또 5년 이상 경력자들의 사고건수는 11.2건에서 12.5건, 14.3건으로 조금 늘었지만 해당 기간 사고증가율이 27.7%로 초보 운전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초보운전자들은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고, 운전경험이 부족한 데다 법규 준수에 대한 의식마저 낮아 음주사고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삼성화재측 분석이다.
한국도로교통안전연구원 성낙문 도로교통연구실장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97년 면허를 재취득한 운전자 가운데 3년(1998~2000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된 운전자수는 전체의 16.1%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운전자별 음주운전 단속기준의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치사상제 도입 검토할 때 = 이처럼 음주운전이 지난 치명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의외로 약하다는 지적이 높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병행하고 있다. 운전금지 BAC(혈중알콜농도 : Blood Alcohol Concentration)가 0.05% 이상이며, 위반시 2년 이하 징역과 5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또 음주운전 사고시에는 형법 제268조에 근거 5년 이하 금고와 2000만원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행정처분으로는 음주운전시 면허정지와 음주운전 3회 위반이나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일 경우 면허취소처분이 된다. 하지만 상당수 운전자들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재수가 없어서 걸릴 뿐이라는 식이다. 또 설령 음주운전에 적발되더라도 조만간 사면될 것이라는 안일한 사고마저 팽배하다. 1995년 이후 총 4차례의 특별사면 이뤄진 뒤 그 다음해 교통사고 발생이 크게 늘어난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음주운전이나 중요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사면대상에서 제외하는 식으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획일적인 단속기준 역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호주나 뉴질랜드의 경우처럼 초보운전자나 면허정지자, 직업운전자 등에 대해서는 보다 현행 기준보다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가령 호주는 일반적인 BAC 단속기준이 0.05%인데 반해 초보운전이나 면허정지자에 대해서는 0.02%를 적용하고 있다.
또 일본에서는 1999년 11월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유아 2명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형법에 위험운전치사상제를 신설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형법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있지만 처벌이 경미한 수준이다. 이를 ‘음주운전치사상제’로 바꿔 보다 엄격한 법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손해보험협회 안공혁 회장은 “음주운전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벌금형의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현행법을 개정해 형사 처벌해야 한다”면서 “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해당 법안이 통과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제목: 소주 한 잔이 300만원?
시중에서 소주 한 병의 소매가격은 1200원 정도다. 한 병에 대략 7~8잔 정도 나온다. 따라서 한 잔 값은 대략 150~170원 정도다. 많이 잡아도 200원이 안 된다.
그런데 만약 소주 한 잔 값이 20만원이 넘는다면 과연 누가 마실까. 믿기 힘들지만 있다. 심지어는 한잔에 300만원이 넘는 소주 값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황당한 수치의 근거는 바로 음주운전. 음주운전에 따른 피해를 돈으로 환산한 경우다. 우선 소주 한 병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된 경우를 보자.
보통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4% 정도 된다. 이때 부과되는 벌금은 150만원 정도. 이를 7잔으로 나누면 21만 5000원이 된다. 단 한 잔 값이다.
같은 양을 마시고 인명 사고를 내게 되면 어떻게 될까.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 음주상태에서 신호위반으로 보행자를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특례 예외조항에 포함된다. 벌금은 물론이고, 대인·대물 면책금,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이 추가로 들게 된다.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벌금이 200만원, 인사사고 면책금 200만원, 운전면허 재취득비 100만원, 변호사 선임비 500만원, 피해자 형사합의금 400만원, 공탁금 500만원, 보험할증료 200만원 등이 들게 된다. 변호사 성공사례비를 제외하더라도 도합 2100만원이다. 이를 소주 한 잔으로 따지면 300만원이 되는 셈이다. 정신적 고통이나 사회적인 지위실추 등의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은 제외한 오로지 금전적인 측면만 계산한 것이다. 더군다나 음주사고는 절대 개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 비용 역시 엄청나다. 2004년 기준으로 볼 때 음주교통사고 사상자 비용은 연간 5706억원에 이른다. 사고 건당 평균 비용은 2268만원 정도다. 음주가 아닌 교통사고 비용에 비해 1.2배가 높은 수치다.
그런데 만약 음주 후 대리운전을 이용했다면 가까운 거리는 1만원, 장거리도 2만원 안팎에서 모든 걱정이 사라지게 된다.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면 비용은 더더욱 적게 들게 된다.
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지 진지하게 따져봐야 할 때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문패:
제목: 음주운전, 브레이크 없는 ‘죽음의 질주’
부제: 약한 처벌과 특별사면 등이 상습범 만들어
치사상제 도입 등 보다 엄격한 법적용 절실
# 대낮에 학원생 28명을 태운 채 만취상태로 질주하던 대형 학원버스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16일 만취 상태에서 학원 버스를 운전한 신모(57)씨를 입건했다. 신씨가 차를 워낙 위태롭게 몰고 술 냄새까지 풍기자 학원생들이 휴대전화로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고 신고했다. 결국 경찰이 출동했고, 차량 정지를 요구했지만 신씨는 불응하고 2킬로미터나 더 질주하다 신호에 걸려 정지했다. 음주측정 결과 신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0.1%)를 훨씬 초과하는 0.207%로 나타났다.
# 만취 상태서 ‘죽음의 질주’
13일 새벽 경기도 안산시 신길 고가차로 근처에서 24살 김 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길 옆 가로수를 들이받은 뒤 뒤따라오던 승용차에 다시 부딪혔다. 사고로 김씨 승용차에 탔던 2명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운전자 김 씨와 다른 한 명이 크게 다쳤다. 경찰 조사결과 운전자 김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가 넘는 만취상태였다. 음주상태에서 워낙 빠른 속도로 질주한 탓에 김씨의 동승자들은 사고지점에서 20미터 이상을 튕겨져 나온 뒤 목숨을 잃었다.
◆치사율 높은 음주사고 = 누구나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얘기한다. 하지만 음주운전의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다. 전체 교통사고는 줄어들고 있는데도 음주운전사고가 늘어나는 것이 단적인 예다. 경찰통계에 따르면 2005년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21만 4171건으로 2004년(22만 755건)에 비해 3.0% 줄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도 6376명으로 2004년 6563명에 비해 2.9% 줄었고, 부상자 숫자도 2005년 34만 2233건으로 2004년 34만 6987건에 비해 1.4% 줄었다. 이에 반해 같은 기간 음주운전 사고는 되레 증가추세를 보였다. 2005년 음주운전 사고 발생건수는 2만 6460건으로 2004년 2만 5150건에 비해 5.2%나 늘었다. 또 사망자수는 4.0%, 부상자수는 8.2%나 늘었다.
음주운전이 위험한 또 다른 이유는 한 번 사고가 날 경우 치명적이라는 데 있다. 다른 교통사고보다 치사율이 높은 것이다. 2005년 기준으로 볼 때 일반교통사고 치사율이 2.9%인데 반해 음주운전 사고는 3.4%나 된다. 지난달 23일 열린 ‘제1차 UN Global Road Safety Week’ 기념세미나에서 한국교통연구원 설재훈 박사는 “음주운전은 사고위험과 치사율을 높이고 음주운전 금지법안이 교통사고 사망률을 20% 정도 떨어뜨린다”고 주장했다.
◆누가 언제 음주운전할까 = 음주운전사고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나와는 다른 특별한 사람들일 것이라는 생각은 위험한 오해일 뿐이다. 의외로 음주운전은 우리 주위에 가까이 있다. 운전에 자신 있는 베테랑들이 음주운전을 할 것이라는 추측 역시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 되레 운전을 한지 얼마 되지 않은 초보운전자들이 음주운전에 더욱 쉽게 빠진다. 통계가 입증하고 있다. 삼성화재가 최근 3년간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가입차량 1168만258대의 운전자가 일으킨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차량 1만대당 사고건수는 2004년 18.3건에서 2005년 19.3건, 2006년 21.0건으로 매년 늘었다. 이 가운데 특히 보험가입 경력 2년 이하 초보 운전자들의 음주사고건수는 2004년 1.1건에서 2005년 1.3건, 2006년에는 1.8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는 2년 사이 사고증가율이 63.6%로 평균치인 14.8%의 4.3배에 달했다.
운전경력 3~4년 경력자들은 2004년 2.5건에서 2005년 2.2건, 2006년 1.8건으로 사고건수가 오히려 매년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또 5년 이상 경력자들의 사고건수는 11.2건에서 12.5건, 14.3건으로 조금 늘었지만 해당 기간 사고증가율이 27.7%로 초보 운전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초보운전자들은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고, 운전경험이 부족한 데다 법규 준수에 대한 의식마저 낮아 음주사고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삼성화재측 분석이다.
한국도로교통안전연구원 성낙문 도로교통연구실장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97년 면허를 재취득한 운전자 가운데 3년(1998~2000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된 운전자수는 전체의 16.1%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운전자별 음주운전 단속기준의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치사상제 도입 검토할 때 = 이처럼 음주운전이 지난 치명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의외로 약하다는 지적이 높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병행하고 있다. 운전금지 BAC(혈중알콜농도 : Blood Alcohol Concentration)가 0.05% 이상이며, 위반시 2년 이하 징역과 5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또 음주운전 사고시에는 형법 제268조에 근거 5년 이하 금고와 2000만원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행정처분으로는 음주운전시 면허정지와 음주운전 3회 위반이나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일 경우 면허취소처분이 된다. 하지만 상당수 운전자들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재수가 없어서 걸릴 뿐이라는 식이다. 또 설령 음주운전에 적발되더라도 조만간 사면될 것이라는 안일한 사고마저 팽배하다. 1995년 이후 총 4차례의 특별사면 이뤄진 뒤 그 다음해 교통사고 발생이 크게 늘어난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음주운전이나 중요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사면대상에서 제외하는 식으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획일적인 단속기준 역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호주나 뉴질랜드의 경우처럼 초보운전자나 면허정지자, 직업운전자 등에 대해서는 보다 현행 기준보다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가령 호주는 일반적인 BAC 단속기준이 0.05%인데 반해 초보운전이나 면허정지자에 대해서는 0.02%를 적용하고 있다.
또 일본에서는 1999년 11월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유아 2명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형법에 위험운전치사상제를 신설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형법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있지만 처벌이 경미한 수준이다. 이를 ‘음주운전치사상제’로 바꿔 보다 엄격한 법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손해보험협회 안공혁 회장은 “음주운전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벌금형의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현행법을 개정해 형사 처벌해야 한다”면서 “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해당 법안이 통과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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