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허위청구 악덕 약사에 영장

사망자 명의 등 876차례 허위로 보험료 타내

지역내일 2001-03-28 (수정 2001-03-28 오후 6:56:44)
건강보험 재정 고갈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건강보험료(건보)를 허위청구한 악덕상습 약사에
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약사 홍 모(56·서울 강북구 수유동)씨는 28일 상습적으로 이미 사망한 사
람 명의로 보험료를 타내는 등 허위보험금 청구명세서를 작성, 건강보험료를 타내다가 덜미를 잡혀
사기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홍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북구 수유동 P약국에서 97년에 사망한 박 모(78·서울 강북구)씨에게 98년 9
월 약을 조제해 준 것처럼 보험금 청구명세서를 작성,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 건강보험료 2200여
원을 타내는 등 지난해 10월까지 876차례(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임)에 걸쳐 500여만원의 건강보험료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계속수사를 벌이고 있어 허위명세서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조사결과 홍씨는 의약분업 이전에는 처방전 없이도 약을 조제할 수 있던 점과 조제이후 2년내에
만 보험공단에 건강보험료를 청구하면 된다는 점을 악용, 의약분업 이전에 약을 조제해 준 것처럼 속
여 뒤늦게 보험료를 청구하는 수법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홍씨는 약을 조제해 준 환자의 의료보험카드에 적혀있는 가족들의 인적사항을 미리 적어두었다가 이
들이 사망했거나 해외이주, 군에 입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을 조제한 것처럼 속였으나 보험공단측으
로부터 진료사실여부 확인서를 발송 받은 이들 가족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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