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댓글은 범죄” 고소·판결 잇따라

고소영씨 35명 고소 등 연예인들 법적 대응 … 법원, 포털업체 책임 묻기도

지역내일 2007-05-23
‘관심’ 혹은 ‘표현의 자유’로 용인됐던 악성댓글이 논란을 넘어서 법적 처벌 문제로 넘어갈 전망이다. 피해자들은 악성댓글을 작성·유포한 누리꾼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를 요청하고 있으며 법원도 악플을 명백한 범죄라고 잇따라 판결하고 있다.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악플 안참는다” = 연예인들은 그동안 악성 댓글에 대해 포털업체에 내용 삭제를 요청하는 소극적 방식으로 대처해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검찰 고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누리꾼과 포털업체에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탤런트 고소영씨는 22일 온라인을 통해 본인의 사생활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누리꾼 35명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댓글 뿐만 아니라 카페, 블로그 등도 포함됐다.
고씨의 법정 대리인인 법무법인 대륙 최정진 변호사는 “조롱이나 폄하 발언 정도를 넘어 허위 사실을 지어내고 이를 반복해 유포한 이들도 있었다”며 “수년간의 댓글과 블로그 등을 정밀하게 분석해 고소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연예인 김태희씨도 모 재벌과의 결혼설 등을 퍼뜨린 누리꾼 11명을 고소한바 있다. 또 황수정씨는 수의를 입은 사진 등의 패러디 사진을 포토앨범에 방치한 포털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일반인이 미니홈페이지나 블로그 작성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책임을 묻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확산되는 추세다.

◆포털업체도 책임 면키 어려워 = 일부 누리꾼과 포털업체는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명예훼손에 대한 엄중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 특히 최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실린 기사의 댓글을 통해 특정인의 신상정보와 비방성 글이 확산됐다면 해당 포털사이트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영룡 부장판사)는 18일 김 모씨가 네이버, 다음, 야후, 네이트 등 4개 주요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은 각각 300~500만원씩 총 16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 2005년 여자친구의 자살에 연관된 악성댓글 공격에 시달렸고 포털업체를 통해 관련 기사와 댓글이 확산되자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악플 작성자에 대한 형사처벌 판결도 잇따르고 있다.
대학생 박 모(26)씨는 “군대 후임 OO는 동성애자”라는 글을 싸이월드 미니홈페이지와 쪽지를 통해 유포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회사원 윤 모(30)씨는 호감을 느낀 여성에게 데이트 신청을 거절당하자 홈페이지에 “걸레 00동 창녀 000 샵 매니저”라는 사진과 실명을 올리며 장난을 치다가 징역 1년 실형을 선고 받았다.
포털사이트 피해자를 위한 모임의 변희재 대표는 “사이버명예훼손의 피해가 커지고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이유는 그 내용이 검색돼 급속히 번지기 때문”이라며 “누리꾼은 이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하고 검색사업자는 명예훼손 내용을 수시로 감독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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