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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내일 2007-05-23 (수정 2007-05-23 오전 9:40:56)
‘참여’빠진 취재환경, 실상은 이렇다

민감한 외교안보 사항 배경설명 사라질 판
그나마 외교부는 업무특성상 독자적으로 마련된 브리핑룸에서 수시로 브리핑을 해왔다. 하루에 몇 차례 있을 때도 있다. 대부분이 비보도를 전제로 한 배경설명이다. 대표적인 것이 북핵과 탈북자 문제, 납치사건 등이다. 이 자리는 촬영도 안 된다. 공식적인 브리핑은 수요일 장관 정례브리핑이 유일하다.
사안의 긴박 때문에, 또는 외신보도가 먼저 나올 경우 기사 흐름이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외교부는 촌각을 다투면서 브리핑을 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정부 방침대로 광화문 일대에 브리핑룸이 하나로 통합되면 이런 자리는 불가능하다.

기자 현장접근 차단, 수시로 문제발언 색출 소동
기자와 공무원의 접촉을 차단하면 행정은 밀실로 숨어들게 된다.
통일부의 경우 사전약속 없이 사무실을 방문하면 어김없이 “이러시면 안 되는 것 아시잖아요”라는 면박이 돌아온다. 더구나 팀장(서기관) 이상을 제외한 실무자는 대면취재는 물론 전화취재 조차 거의 응하지 않는다. 팀장급에서도 곤란한 질문에 나오면 공보관실로 책임을 미룬다.
지난 3월 본지가 대북 비료지원 취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담당자는 공보관실로 미루고, 공보관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나는 잘 모른는데 한번 알아볼게요”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몇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더 알아보고 있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이해해 달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보도자료 내용을 확인하려고 자료에 적혀 있는? 담당 사무관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공보실을 통해서 답을 주겠다며 즉답을 회피했다. 몇 시간이 지나서 두루뭉술한 답변이 왔다. 기사를 작성하면서 보충취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제대로 된 기사작성이 불가능하다.
외교통상부는 2002년 지금의 신청사로 옮긴 직후 전층에 전자식 출입문을 설치했다. 기자들은 실국장들과 전화연락을 해서 약속시간을 잡고, 별도의 출입카드를 받아야 사무실에 들어갈 수 있다.
누가, 언제 출입카드를 사용했는지 기록이 남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기사가 나오면 발설자를 색출하는데 이용하고 있다.

정보공개 청구, 민감한 사항에는 무용지물
참여정부 출범 후 기자명의로 청와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례는 모두 22번 있었다. 청와대는 이중 6건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부분공개했고 7건은 타 부처로 이관했고 6건은 비공개했다. 2건은 본인취하했고 1건은 진행중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대통령비서실 연구용역 발주현황‘이나 ’언론 중재위 대언론 소송 선임 변호사 비용내역‘과 같이 단순 사안은 공개된 반면,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회의록’이나 ‘공기업 임원후보 명단’과 같이 대외비로 처리하거나 민감한 사안들은 비공개 처리됐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이 오는데 1년가량 걸리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5월 기자가 정부부처 정책관리직 진단결과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2007년 4월에 비공개로 한다는 답변이 왔다. 관련부처인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 중이라는 이유를 달았다.

경찰서 출입 제한하면 피의자 인권 누가 지키나
정부는 경찰담당 기자의 사무실 출입을 금지할 방침이라고 한다. 5월 22일 새벽 5시30분쯤 서울지역 모 경찰서 형사 당직실 풍경을 보자. 술에 취한 채 폭력 등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남)가 소란을 피우고 형사를 귀찮게 했다. 몇 차례 말로서 주의를 주던 형사는 이윽고 피의자에게 달려가 위세로 제압한다. 욕도 나오고 여차하면 주먹이라도 날아갈 태세다. 다른 형사들도 “뭐야”하며 달려간다.그러나 형사 당직실에 기자들이 드나들며 감시의 눈길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확대되지는 않고 상황이 수습된다.
기자의 경찰서 출입이 제한되면 피의자 인권이 침해당하는 게 바로 현실화될 수 있다.
편집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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