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성폭력 처벌 강화’ 움직임

미성년자 상대 중대범죄 공소시효 폐지 등 법률개정안 줄이어

지역내일 2007-04-19 (수정 2007-04-19 오전 10:15:27)
정치권에서 성폭력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강간개념의 확장, 미성년자 상대 중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무소속 임종인 의원은 18일 국회의원 16명의 서명을 받아 성폭력관련 형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임 의원은 “형법의 성폭력 부분을 개정함으로써 성폭력 범죄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 보호에 있어 현행 형법 및 성폭력특별법 상의 보호공백을 보완해야한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강간개념을 확장한 ‘동의 없는 성적행동’의 처벌규정을 신설, △친고죄 규정은 일부만 남기고 폐지, △성폭력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남성도 객체),△부부강간의 범죄명시, △혼인빙자간음죄 폐지, △ 친족 성폭력 범위 확대(혈족4촌, 인척4촌), △장애인 성폭력에서 항거불능삭제 등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여성인권법연대’는 “이번 개정안으로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동등하고 상호 존중의 성문화가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맹형규의원도 지난 17일 미성년자 유괴, 성범죄 등 반인륜적·반인도적 중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폐지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의 친고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한나라당 나경원의원은 18일 보도자료에서 “전체 성폭력 발생 신고 건수가 2002년(7,598건)에서 2006년(11,912건)사이에 56.8%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정부와 법원은 성폭행 범죄엔 반드시 무거운 처벌이 뒤따른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문 희)는 20일 오후 ‘학생 성폭력대책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현재 만14세로 되어있는 형사미성년 연령문제, 사이버 음란 동영상 대책, 성교육 개선방안, 스쿨 폴리스제도, 학교성폭력피해자 지원대책 등을 논의한다.
박진범 기자 jb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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