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 수질, 왜 제자리걸음인가 했더니

환경부 수변구역 매수, 건교부 하천점용허가

지역내일 2007-04-26
감사원 평가연구원 “점용면적이 매수면적 2배 … 원주시는 344배”
“환경부-건교부 합동으로 ‘토지이용 데이터베이스’ 만들어야” 권고

1999년 한강수계에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한 이후 2005년까지 ‘수변구역 토지매수’를 위해 2000억원 정도가 들어갔으나 이 사업은 건교부에서 관리하는 ‘하천점유허가’와 상호모순된 정책이라는 감사원 보고서가 나왔다.
감사원 평가연구원(원장 송대희)에 따르면, 2006년 현재 환경부는 하류 지자체에서 낸 물이용부담금으로 상류 지자체 수변구역 토지 502만 719㎡(151만평)를 매입했으나, 같은 기간 건교부가 이들 지자체에서 허가한 하천점용허가면적은 그 두배가 넘는 1093만 55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비점오염 방지를 위해 하천 제방 밖에 있는 토지를 사들이고, 건교부는 제방 안에 있는 하천부지를 농경지로 빌려주는 기현상이 같은 수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점용면적은 춘천, 양평, 남양주 순 = 2006년 현재 점용허가면적이 수변구역 매입면적에 비해 넓은 지자체는 △가평군(점용 60만 7778㎡/매입 30만 3807㎡) △양평군(219만 2534㎡/126만 2277㎡) △여주군(84만㎡/18만 7473㎡) △용인시(70만 4212㎡/37만 8979㎡) △남양주시(147만 5302㎡/22만 5920㎡) △원주시(68만 569㎡/1978㎡) △이천시(44만 61㎡/5693㎡) △춘천시(327만 4100㎡/15만 1559㎡) 8곳이다.
점용허가면적이 넓은 지자체는 춘천, 양평, 남양주 순이고 점용/매입 면적의 차이는 원주시가 344배로 가장 컸다.
여기에 대해 감사원은 “하천부지 내 농작물 경작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하천 제방 밖에 있는 수변구역의 토지를 사들이는 정책이 얼마나 효과적일 수 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천 제방 안에서 비점오염원인 비료를 다량 살포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부가 비점오염 방지를 위해 제방 밖의 농경지를 사들여봤자 오염 저감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또 “2006년 5월 기준으로 하천에서 500m 이상 떨어진 지역에서 매입한 토지 면적이 전체의 50%에 이르는 등 매수토지의 비점오염 저감 효율성을 100% 기대할 수도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허가 없이 농사짓는 경우도 많아” = 개선방안에 대해 감사원은 “빠른 시일 안에 환경부 건교부 합동으로 하천점용허가 토지와 수변구역 매수지역에 대해 GIS 데이터베이스작업을 완료해야 한다”며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해 비점오염 저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토지를 구분해 경작을 금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이를 위해서는 점용허가 재계약시 기한을 알려주고 재계약이 안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고, 필요한 경우 경작 중단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 환경부 이성한 유역제도과장은 “공식적인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사를 짓는 경우도 많아 아직 정확한 실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하천 및 다목적댐 내 토지 이용실태를 파악, 적절한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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