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 부동산으로 큰돈을 벌었다는 사람이 제법 있다. 아직 팔지는 않았지만 값이 상당히 올랐다고 콧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조차 자식들 결혼시킬 때 “집값이 너무 올라서 아파트 한 채 사 주기는 커녕 전세금 대주기도 힘들다”고 불평하면서 부동산 투기꾼이 집값을 올려놓았다고 비난한다. 자신이 부동산을 사고팔아 돈을 벌어들이면 투자이고, 다른 사람이 부동산 거래를 통해 이익을 보면 투기라고 주장한다.
부동산은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하는 공공재적인 자원으로서 그 공급량이 제한돼 있다.
그러므로 거주 목적이나 이용목적도 없이 주택이나 토지를 사들이는 투기행위는 부동산가격을 지나치게 올려 주택이나 토지를 실제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부동산 투기는 강도·절도보다도 더 나쁜 폐해를 준다. 강도·절도의 피해자는 강도·절도를 당한 당사자에 국한되지만 부동산 투기는 대다수 국민들의 주거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집값 상승은 근로자의 임금상승 요인으로 작용해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더 나아가 국가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부동산 투기가 만연해 불로소득을 얻는 경우가 늘어나면 ‘성실한 사람이 잘사는 사회’, ‘노력한 만큼 소득을 얻는 사회’를 이룰 수 없게 돼 사회 전반의 보편적 정의감을 해치게 된다.
부동산 투기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 정부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적 가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
국세청도 그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세정역량을 집중해 투기소득을 세금으로 철저히 환수함으로써 투기자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기에 가담하려는 일반인들에게 투기소득을 얻을 수 없음을 인식시키고자 노력해 왔다.
아파트값 급등지역, 신도시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혁신도시, 개발예정지의 투기혐의자와 신규입주아파트 분양권 불법거래혐의자 등에 대하여 철저한 자금출처조사와 양도소득세 조사 등이 단적인 예다.
특히 최근 송도신도시 등 신규아파트 분양시장을 중심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양권 불법거래에 대해서는 탈루소득을 세금으로 철저하게 추징하는 등 엄정 대처하고 있다. 탈·불법적 형태로 투기를 조장하거나 부추기는 행위를 한 중개업자 등은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부동산 거래시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실거래가액을 신고해야 하며, 지난해 6월부터 실거래 가액이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되고 있다. 지난 1월부터는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가 전면 시행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부의 축적이 발붙이기 어렵도록 부동산 탈루소득에 대해 철저히 과세해 나갈 것이다.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변함없는 성원이 절실히 요청된다.
부동산 거래질서를 흐리게 하는 탈·불법 거래를 하지 말아야 함은 물론 정직하고 투명한 실거래가 신고분위기가 정착되도록 정부와 국민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다.
김광정 서울남대문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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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런 사람들조차 자식들 결혼시킬 때 “집값이 너무 올라서 아파트 한 채 사 주기는 커녕 전세금 대주기도 힘들다”고 불평하면서 부동산 투기꾼이 집값을 올려놓았다고 비난한다. 자신이 부동산을 사고팔아 돈을 벌어들이면 투자이고, 다른 사람이 부동산 거래를 통해 이익을 보면 투기라고 주장한다.
부동산은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하는 공공재적인 자원으로서 그 공급량이 제한돼 있다.
그러므로 거주 목적이나 이용목적도 없이 주택이나 토지를 사들이는 투기행위는 부동산가격을 지나치게 올려 주택이나 토지를 실제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부동산 투기는 강도·절도보다도 더 나쁜 폐해를 준다. 강도·절도의 피해자는 강도·절도를 당한 당사자에 국한되지만 부동산 투기는 대다수 국민들의 주거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집값 상승은 근로자의 임금상승 요인으로 작용해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더 나아가 국가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부동산 투기가 만연해 불로소득을 얻는 경우가 늘어나면 ‘성실한 사람이 잘사는 사회’, ‘노력한 만큼 소득을 얻는 사회’를 이룰 수 없게 돼 사회 전반의 보편적 정의감을 해치게 된다.
부동산 투기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 정부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적 가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
국세청도 그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세정역량을 집중해 투기소득을 세금으로 철저히 환수함으로써 투기자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기에 가담하려는 일반인들에게 투기소득을 얻을 수 없음을 인식시키고자 노력해 왔다.
아파트값 급등지역, 신도시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혁신도시, 개발예정지의 투기혐의자와 신규입주아파트 분양권 불법거래혐의자 등에 대하여 철저한 자금출처조사와 양도소득세 조사 등이 단적인 예다.
특히 최근 송도신도시 등 신규아파트 분양시장을 중심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양권 불법거래에 대해서는 탈루소득을 세금으로 철저하게 추징하는 등 엄정 대처하고 있다. 탈·불법적 형태로 투기를 조장하거나 부추기는 행위를 한 중개업자 등은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부동산 거래시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실거래가액을 신고해야 하며, 지난해 6월부터 실거래 가액이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되고 있다. 지난 1월부터는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가 전면 시행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부의 축적이 발붙이기 어렵도록 부동산 탈루소득에 대해 철저히 과세해 나갈 것이다.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변함없는 성원이 절실히 요청된다.
부동산 거래질서를 흐리게 하는 탈·불법 거래를 하지 말아야 함은 물론 정직하고 투명한 실거래가 신고분위기가 정착되도록 정부와 국민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다.
김광정 서울남대문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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