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부터는 전국 어디에서나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달부터 주민등록 말소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행정자치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12월부터는 전국 어디에서나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매년 훼손·분실·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재발급되는 주민등록증은 매년 260만건으로 재발급은 주민등록 소재지의 읍면동 사무소에서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행자부는 또 제3자의 무리한 말소요구로 인한 민원을 차단하기 위해 주민등록 말소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제3자의 말소요구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와 대법원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채권추심 업무와 공시송달 절차 등에 있어 주민등록말소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채권확보를 위한 3자의 말소 요구가 있을 경우 최고·공고 절차를 거친 뒤 주민등록이 수시로 말소됐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7월부터는 가족일지라도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을 제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중에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주민등록제도는 주민생활의 기초가 되는 업무로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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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12월부터는 전국 어디에서나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매년 훼손·분실·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재발급되는 주민등록증은 매년 260만건으로 재발급은 주민등록 소재지의 읍면동 사무소에서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행자부는 또 제3자의 무리한 말소요구로 인한 민원을 차단하기 위해 주민등록 말소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제3자의 말소요구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와 대법원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채권추심 업무와 공시송달 절차 등에 있어 주민등록말소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채권확보를 위한 3자의 말소 요구가 있을 경우 최고·공고 절차를 거친 뒤 주민등록이 수시로 말소됐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7월부터는 가족일지라도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을 제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중에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주민등록제도는 주민생활의 기초가 되는 업무로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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