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청서울강남지청장 최부환
A씨는 우울하다.
처음 입사할 때만 해도 소규모 회사 이긴 하지만, 가족적인 분위기의 회사에 출근하며 꼬박꼬박 월급 받을 기쁨에 만원 전철에서 출퇴근에 시달리면서도 깃털인 냥 가벼운 맘에 서있던 A씨. 부자 되기 프로젝트의 꿈을 향해 분산투자를 시작한 후, 여기저기로 빠져나가고 나면 별로 남는 게 없는 월급이었지만 미래에 대한 생각으로 십년 계획을 세우며 행복해 했다.
그렇게 5년이 지난 후, 요즘은 회사가 문을 닫을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니 그는 답답할 뿐이다. 1년 전부터 임금을 제때 받지도 못했고, 회사가 어렵다고 하니 일부만 받은 적도 있을 뿐더러, 지난 3개월간은 아예 월급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회사 사정이 나아지면 체불 급여를 전부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껏 버텨왔지만, 이젠 정말 퇴직금은커녕 급여도 못 받을 거라는 불안감마저 든다. 미래를 위한 분산투자는 그 가치를 잃은 지 오래됐다. 이젠 미래를 위한 투자가 문제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기 힘든 A씨는 우울하다.
위와 같은 현실이 비단 A씨만의 문제인가.
경기가 안 좋다보니 사정의 차이는 있겠지만 영세한 업체일수록 대부분 형편이 어려워져서 휴・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요즘 같은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싶어도 정말 자금이 없는 사업주와 밀린 급여를 받아야 생활의 영위가 가능하지만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뻔히 아는 근로자 사이의 문제는 정말 해결이 불가능한 것인가. 사업주가 안주는데 누가 급여를 주겠냐고 반문하는 근로자가 있을 듯싶기도 하다.
노동부는 사업장이 도산(사실상 도산, 재판상 도산)하여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당시 연령을 기준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최대 1020만원의 범위 내에서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미지급액을 지급하고 있다. 근로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인 임금채권보장제도다.
물론 사업장이 도산하였다고 다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업주가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주여야 하고, 근로자의 요건은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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