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오는 7월부터 위탁관리 아파트의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방침이 알
려지면서 아파트 주민들과 관리소, 관리업체, 시민단체의 논쟁이 뜨겁다. 지금 전국에는 국민의 과반
수가 넘는 세대가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 국세청의 세금부과 방침은 더욱 피부에 와닫는 문제일 수 밖
에 없다.
이에 앞서 최근 위탁관리 아파트 관리소장의 고용 보장과 책임소재 확정등에 대해 먼저 말하겠다.
그 동안 위탁관리 아파트 관리소장은 흔히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분명 위탁업체에 고용
되어 아파트에 파견근무를 하고 있지만 개인 사업자로 등록되어 해당 아파트에 근무했다. 각 소장마
다 ‘고유번호’가 따로 지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관리소장은 고용승계가 보장되지 못해 왔
었고 또한 아파트 관리상의 문제 발생시에 책임이 불분명한 소지를 남겨두었던 것이다. 국세청은 이
같은 주택관리 주체들의 정체성 미확립을 바로 잡기 위해 ‘고유번호 정비지침’을 발표하고 파행운
영되어 오던 공동주택 관리제도의 모순을 정비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것이 일반관리비의 부가가치세 부과이다. 국세청에서는 관리비에 대한 부
가세 부과방침을 “위탁관리를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관리비 전액이 공급가액”이라
고 판단을 내린 것이다. 원칙적으로나 법적으로는 맞다.
하지만 시기가 문제이다. 우선 IMF한파가 여전하고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현실속에서 부가가치
세 부과는 관리비 부담을 가중시켜 주민 가계를 어렵게 만들수 있다. 입주민들의 생계비 부담이 가중
되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성급한 시행은 관리의 질을 떨어뜨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추가되는 관리비 부담때문에 전
체 주택 관리에 소홀해지는 영역이 생길 수 있고 달콤한 계약조건을 앞세운 업체에 주민들이 쉽게 휩
쓸릴 수도 있어 주거 환경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
또 영세업체 도산에 따른 부담도 있다. 일반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경우 위탁업체는 현금 유
동성이 보장되지만 업체 도산에 따른 위험은 결국 주민들의 몫이기 때문에 보증보험등의 보완도 필
요하다.
따라서 10월 주택건설관리법(가칭)이 재개정될 시기까지 시점을 미루고 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학계와 시민단체, 입주민 등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한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
정을 통해 부과방침을 유보하던가 아니면 아파트 위탁 관리 용역을 면세 항목에 포함시키든지 해야
할 것이다.
/김영경 (사)대한주택 관리사협회 충남지역회 회장
려지면서 아파트 주민들과 관리소, 관리업체, 시민단체의 논쟁이 뜨겁다. 지금 전국에는 국민의 과반
수가 넘는 세대가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 국세청의 세금부과 방침은 더욱 피부에 와닫는 문제일 수 밖
에 없다.
이에 앞서 최근 위탁관리 아파트 관리소장의 고용 보장과 책임소재 확정등에 대해 먼저 말하겠다.
그 동안 위탁관리 아파트 관리소장은 흔히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분명 위탁업체에 고용
되어 아파트에 파견근무를 하고 있지만 개인 사업자로 등록되어 해당 아파트에 근무했다. 각 소장마
다 ‘고유번호’가 따로 지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관리소장은 고용승계가 보장되지 못해 왔
었고 또한 아파트 관리상의 문제 발생시에 책임이 불분명한 소지를 남겨두었던 것이다. 국세청은 이
같은 주택관리 주체들의 정체성 미확립을 바로 잡기 위해 ‘고유번호 정비지침’을 발표하고 파행운
영되어 오던 공동주택 관리제도의 모순을 정비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것이 일반관리비의 부가가치세 부과이다. 국세청에서는 관리비에 대한 부
가세 부과방침을 “위탁관리를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관리비 전액이 공급가액”이라
고 판단을 내린 것이다. 원칙적으로나 법적으로는 맞다.
하지만 시기가 문제이다. 우선 IMF한파가 여전하고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현실속에서 부가가치
세 부과는 관리비 부담을 가중시켜 주민 가계를 어렵게 만들수 있다. 입주민들의 생계비 부담이 가중
되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성급한 시행은 관리의 질을 떨어뜨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추가되는 관리비 부담때문에 전
체 주택 관리에 소홀해지는 영역이 생길 수 있고 달콤한 계약조건을 앞세운 업체에 주민들이 쉽게 휩
쓸릴 수도 있어 주거 환경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
또 영세업체 도산에 따른 부담도 있다. 일반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경우 위탁업체는 현금 유
동성이 보장되지만 업체 도산에 따른 위험은 결국 주민들의 몫이기 때문에 보증보험등의 보완도 필
요하다.
따라서 10월 주택건설관리법(가칭)이 재개정될 시기까지 시점을 미루고 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학계와 시민단체, 입주민 등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한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
정을 통해 부과방침을 유보하던가 아니면 아파트 위탁 관리 용역을 면세 항목에 포함시키든지 해야
할 것이다.
/김영경 (사)대한주택 관리사협회 충남지역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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