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9일 올해 1분기(1-3월) 전국 131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충남 청양정산 등 3개 농공단지가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시설개선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청양정산 농공단지는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와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SS) 등이 기준을 초과했고 경북봉화와 단양적성은 각각 부유물질, BOD에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했다.
131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총 시설용량은 104만 1000톤/일로 2006년 90만 6000톤/일보다 13만 5000톤/일으로 14.8% 늘었으나, 평균 폐수유입률은 54.3%로 2006년 1/4분기 57.1%에 비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폐수유입률이 50% 이상인 시설은 총 50곳으로 지난해 1/4분기(43개소)보다 7개소가 늘었고, 폐수유입률이 30% 이하로 저조한 시설은 총 47곳(산업단지 19곳, 농공단지 28곳)이었다.
군산 군장산업단지, 해남 옥천농공단지 2곳은 유입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BOD, COD, SS) 이하로 나타났는데, 이는 개별업체에서의 과다처리, 오·폐수관거 및 배수설비 정비 불량으로 인한 불명수 유입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군산 군장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경우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인 대상(주) 등에서 폐수처리를 과다처리하는 데다, 처리용량 3만톤/일에 용량의 25%에 불과한 평균 7514톤/일의 폐수가 유입되고 있어 특별관리를 위해 유역환경청과 자발적 협약을 추진키로 했다.
환경부는 “수질기준을 초과한 3곳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중인 국고보조사업을 통해 시설개선 등을 조기 마무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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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정산 농공단지는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와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SS) 등이 기준을 초과했고 경북봉화와 단양적성은 각각 부유물질, BOD에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했다.
131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총 시설용량은 104만 1000톤/일로 2006년 90만 6000톤/일보다 13만 5000톤/일으로 14.8% 늘었으나, 평균 폐수유입률은 54.3%로 2006년 1/4분기 57.1%에 비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폐수유입률이 50% 이상인 시설은 총 50곳으로 지난해 1/4분기(43개소)보다 7개소가 늘었고, 폐수유입률이 30% 이하로 저조한 시설은 총 47곳(산업단지 19곳, 농공단지 28곳)이었다.
군산 군장산업단지, 해남 옥천농공단지 2곳은 유입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BOD, COD, SS) 이하로 나타났는데, 이는 개별업체에서의 과다처리, 오·폐수관거 및 배수설비 정비 불량으로 인한 불명수 유입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군산 군장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경우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인 대상(주) 등에서 폐수처리를 과다처리하는 데다, 처리용량 3만톤/일에 용량의 25%에 불과한 평균 7514톤/일의 폐수가 유입되고 있어 특별관리를 위해 유역환경청과 자발적 협약을 추진키로 했다.
환경부는 “수질기준을 초과한 3곳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중인 국고보조사업을 통해 시설개선 등을 조기 마무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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