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패 ; 마음으로 건네는 따뜻한 법률구조
제목 ; 사법불신 극복 법률구조가 해답
부제 ; 법원·법률구조공단·시민단체 등 서비스 제공 … 공단, 개인파산 상담 1년새 두배
<편집자주>
내일신문과 법무부가 법률구조에 앞장 섭니다
끊임없이 불거지는 법조비리, 전관 변호사와 화이트칼라 범죄 솜방망이 처벌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국민의 사법불신을 낳았다. 사법불신은 급기야 ‘판사에 대한 석궁 테러’라는 전례 없는 사건으로 이어져 사회적 충격을 주기도 했다.
사회양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가운데 이와 같은 사법불신 만연은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파괴력을 지녔다. 서둘러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률구조가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법률구조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나 법원, 민간단체 등이 무료 또는 저렴하게 변호사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정부 예산으로 법률구조를 제공하는 법률구조공단이 오는 9월 설립 20주년을 맞게 된다. 이보다 앞서 법원도 국선변호인제도와 민사소송구조 등 법률구조를 시행하고 있으며 민간구조법률공단인 한국가정법률사무소와 YMCA·경실련·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도 다양한 방식으로 법률구조에 나서고 있다.
내일신문은 사법불신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법률구조’를 주목했다. 경제력의 높고 낮음을 떠나 법률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사법불신을 극복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본지는 법무부와 함께 ‘사법불신을 극복하기 위한 법률구조’라는 주제로 기획시리즈를 연재한다.
<본문>
지난 3월 발표된 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중산층은 지난 96년 55.5%에서 2006년엔 43.7%로 줄어들었다. 반면 빈곤층은 11.2%에서 20.1%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사회양극화의 가파른 진척에 따라 개인 파산도 급증했다. 지난 2000년 329명에 불과했던 개인파산 신청건수가 지난해에는 12만3691건으로 폭발했다. 올 3월까지만 벌써 8만8832건에 달한다.
이에 따라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파산·회생 문제로 상담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5만명이다. 2005년 2만8000명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공단 관계자는 “개인회생·파산 상담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경제 불황에 따른 요인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이며 일자리 부족과 사회 양극화 현상의 심화 역시 국민의 신용과 회복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경제적 양극화는 법률 서비스에 접근하기 힘든 계층을 양산한다. 즉 돈 있는 사람은 변호사를 선임해 유리한 판결을 이끌 수 있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억울한 사연이 있어도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일컬어지는 사법불신은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
온라인 법률정보 사이트 ‘로마켓’이 지난달 25일 ‘법의 날’을 맞아 성인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법조계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법원 검찰 변호사 모두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6.0%로 절반을 넘었다(표 참조). 법원을 신뢰한다는 응답이 16.8%로 뒤를 이었고 검찰, 변호사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각각 3.6%, 3.1%에 머물렀다. 사법불신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 조사결과였다.
사회양극화와 사법불신 현상으로 법률구조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정준영 부장판사는 “현직 판사에 대한 석궁테러 사건에서 볼 수 있듯 법조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매우 높다”며 “사법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법률구조가 중요해지고 있지만 중요성만큼 사회적 관심이 따르지 않은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법무부 김종훈 인권국장은 “IMF 위기 이후 신용불량자가 양산되고 취약계층과 서민층의 삶이 위협받는 등 새로운 사회문제들에 부닥치고 있다”며 “사회적 무관심으로 인해 약자에 대한 법적보호가 미흡한 상황에서 법률구조가 현실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의 법률구조제도는 개선할 여지가 많다는 지적이다. 법률구조의 양적 확대는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지만 질적인 향상은 더디다는 것이다. 또한 법률구조를 시행하는 각 주체들이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성신여대 법과대 황승흠 교수는 “법률구조 시스템의 경우 십 수년 전 상황과 비교해 별로 달라진 게 없다”며 “법률구조에 대한 국가와 시민단체의 협력체계가 허술해 양적·질적 확대를 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기획특집팀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본문>편집자주>
제목 ; 사법불신 극복 법률구조가 해답
부제 ; 법원·법률구조공단·시민단체 등 서비스 제공 … 공단, 개인파산 상담 1년새 두배
<편집자주>
내일신문과 법무부가 법률구조에 앞장 섭니다
끊임없이 불거지는 법조비리, 전관 변호사와 화이트칼라 범죄 솜방망이 처벌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국민의 사법불신을 낳았다. 사법불신은 급기야 ‘판사에 대한 석궁 테러’라는 전례 없는 사건으로 이어져 사회적 충격을 주기도 했다.
사회양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가운데 이와 같은 사법불신 만연은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파괴력을 지녔다. 서둘러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률구조가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법률구조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나 법원, 민간단체 등이 무료 또는 저렴하게 변호사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정부 예산으로 법률구조를 제공하는 법률구조공단이 오는 9월 설립 20주년을 맞게 된다. 이보다 앞서 법원도 국선변호인제도와 민사소송구조 등 법률구조를 시행하고 있으며 민간구조법률공단인 한국가정법률사무소와 YMCA·경실련·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도 다양한 방식으로 법률구조에 나서고 있다.
내일신문은 사법불신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법률구조’를 주목했다. 경제력의 높고 낮음을 떠나 법률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사법불신을 극복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본지는 법무부와 함께 ‘사법불신을 극복하기 위한 법률구조’라는 주제로 기획시리즈를 연재한다.
<본문>
지난 3월 발표된 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중산층은 지난 96년 55.5%에서 2006년엔 43.7%로 줄어들었다. 반면 빈곤층은 11.2%에서 20.1%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사회양극화의 가파른 진척에 따라 개인 파산도 급증했다. 지난 2000년 329명에 불과했던 개인파산 신청건수가 지난해에는 12만3691건으로 폭발했다. 올 3월까지만 벌써 8만8832건에 달한다.
이에 따라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파산·회생 문제로 상담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5만명이다. 2005년 2만8000명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공단 관계자는 “개인회생·파산 상담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경제 불황에 따른 요인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이며 일자리 부족과 사회 양극화 현상의 심화 역시 국민의 신용과 회복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경제적 양극화는 법률 서비스에 접근하기 힘든 계층을 양산한다. 즉 돈 있는 사람은 변호사를 선임해 유리한 판결을 이끌 수 있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억울한 사연이 있어도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일컬어지는 사법불신은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
온라인 법률정보 사이트 ‘로마켓’이 지난달 25일 ‘법의 날’을 맞아 성인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법조계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법원 검찰 변호사 모두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6.0%로 절반을 넘었다(표 참조). 법원을 신뢰한다는 응답이 16.8%로 뒤를 이었고 검찰, 변호사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각각 3.6%, 3.1%에 머물렀다. 사법불신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 조사결과였다.
사회양극화와 사법불신 현상으로 법률구조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정준영 부장판사는 “현직 판사에 대한 석궁테러 사건에서 볼 수 있듯 법조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매우 높다”며 “사법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법률구조가 중요해지고 있지만 중요성만큼 사회적 관심이 따르지 않은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법무부 김종훈 인권국장은 “IMF 위기 이후 신용불량자가 양산되고 취약계층과 서민층의 삶이 위협받는 등 새로운 사회문제들에 부닥치고 있다”며 “사회적 무관심으로 인해 약자에 대한 법적보호가 미흡한 상황에서 법률구조가 현실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의 법률구조제도는 개선할 여지가 많다는 지적이다. 법률구조의 양적 확대는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지만 질적인 향상은 더디다는 것이다. 또한 법률구조를 시행하는 각 주체들이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성신여대 법과대 황승흠 교수는 “법률구조 시스템의 경우 십 수년 전 상황과 비교해 별로 달라진 게 없다”며 “법률구조에 대한 국가와 시민단체의 협력체계가 허술해 양적·질적 확대를 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기획특집팀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본문>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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