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밝히는 세금에 대한 오해 그리고 진실

<기획연재>증여세 탈세는 ‘범법자 오명’ 증여하는 것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으로 편법증여 불가능

지역내일 2007-05-30
동창들이나 주변에서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데 세금을 내지 않고 물려줄 방법이 없느냐”고 자주 묻곤 한다.
오랫동안 현직에 몸담고 있는 터라 묘수를 기대하고 묻는 것이겠지만, 나의 대답은 항상 그들을 실망시키는 것들뿐이다.
나의 답변은 “자녀에게 재산뿐 아니라 탈세범이라는 오명도 같이 물려줄 것인지” 혹은 “인생을 출발하는 자녀에게 편법부터 가르쳐서야 되겠느냐”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식에게 보다 나은 기반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부모들의 정서를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세무행정 능력을 잘 알고 있는 나로서는 최선의 답변이기도 하다.
과거 우리나라의 증여세 제도는 숨기려는 납세자와 찾아내려는 과세당국 간에 숨바꼭질의 연속이었다. 열거주의 과세방식에 따라 조그마한 편법만으로도 세법 규정을 어렵지 않게 피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보험금이나 은행대출을 활용하거나, 고·저가 양도와 채무면제, 양도로 가장한 방법 등은 고전적인 수법에 속했다. 증·감자나 합병·분할, 우회상장·등록, 신종 금융상품을 이용한 방법 등 보통사람은 생각지도 못할 온갖 편법이 동원됐다.
과세당국으로서는 참으로 기발한 절세 방법에 감탄해 하며 사후적인 규정 마련에 급급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열거주의 과세방식의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3년 말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규정이 도입됐다.
거래나 행위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유·무형 자산을 무상 또는 현저하게 낮은 대가로 이전하거나, 타인의 기여로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는 모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으로 어떠한 편법증여도 통할 수 없게 됐고 이를 뒷받침 하는 인프라도 속속 갖추어지고 있다.
국세청은 세계 최고수준인 IT산업에 힘입어 전산시스템을 선진국조차도 부러워 할 수준으로 구축하고 있다. 세부담 없는 부의 이전을 막기 위하여 주식이동조사·부채사후관리조사·자금출처조사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다.
이는 최근 채무를 이용한 편법증여 혐의자 4006명을 검증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가산세관련 규정이 한층 강화돼 조세탈루 목적으로 증여행위를 은폐하는 경우 무거운 가산세(40%) 부담이 따르고, 고의적·지능적 탈세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엄정하게 세법이 집행되고 있다.
따라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하에서 ‘안 걸리면 말고, 재수 없어 걸리면 내지…’라는 생각과 ‘세법의 허점(Loophole)을 찾아 세무처리 하는 것이 절세’라는 인식은 이제 통할 수 없게 됐다.
흔히 절세(Tax Saving)와 탈세(Tax Evasion)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말한다. 또 자신이 하면 절세이고 남이 하면 탈세라고도 한다. 양심이 통하는 성숙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종이 한 장 차이의 유혹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 모 재벌의 “세금을 제대로 내겠다”는 발표가 커다란 뉴스가 되는 사회가 돼서야 되겠는가.
심일구 서울금천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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