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골프장 캐디와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도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또 산재환자들이 대형 종합병원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을 받으면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직업재활급여제가 도입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노동부가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학습지 교사, 레미콘 운송 종사자 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게 된다.
또 서울대병원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가톨릭강남성모병원, 서울중앙병원 등 국민건강보험법상 종합전문 요양기관들이 산재보험 요양기관으로 자동 지정돼 산재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의료기관이 산재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하는 ‘신청지정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산재근로자의 직업재활급여가 신설돼 직업훈련을 받으면 최장 1년간 최저임금을 훈련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고령자의 경우 휴업급여는 65세 이후 5%포인트 감액하던 현행 지급 방식을 61세부터 65세까지 매년 4%포인트씩 감액한 뒤 65세 이후에는 50%만 지급하는 형태로 변경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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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노동부가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학습지 교사, 레미콘 운송 종사자 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게 된다.
또 서울대병원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가톨릭강남성모병원, 서울중앙병원 등 국민건강보험법상 종합전문 요양기관들이 산재보험 요양기관으로 자동 지정돼 산재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의료기관이 산재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하는 ‘신청지정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산재근로자의 직업재활급여가 신설돼 직업훈련을 받으면 최장 1년간 최저임금을 훈련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고령자의 경우 휴업급여는 65세 이후 5%포인트 감액하던 현행 지급 방식을 61세부터 65세까지 매년 4%포인트씩 감액한 뒤 65세 이후에는 50%만 지급하는 형태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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