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예금보험료율제 신중해야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장 용 리서치센터장
최근 예금보험제도 개선안이 추진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같은 금융권이라도 개별 금융회사의 위험수준과 건전성에 따라 등급을 4개로 나누고 등급별로 예금보험료가 달라지는 차등보험료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금융안전망의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일단 긍정적이지만 도입 대상과 시기는 신중해야 한다.
특히 저축은행 업계에 대해서는 현실을 바로 볼 필요가 있다. 올 들어 벌써 3곳의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됐다. 서민 및 중소기업 금융을 담당하는 저축은행업계가 아직 구조조정 중에 있음을 말해주는 사례다.
외환위기와 카드대란을 거치면서 은행권은 국제결제은행(BIS)비율 8%를 넘는 10% 수준의 충분한 자금을 지원 받았다. 반면 저축은행은 5% 미만이라는 당초 예정된 수준의 지원도 다 받지 못함으로써 부실을 완전히 털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선안에서는 저축은행업계의 기본요율을 더 올리려 하고 있다. 이는 예금보험공사의 저축은행 기금계정이 적자라는 이유 때문인데 예금보호의 안전성만을 강조해 추가 부담을 지우면 오히려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역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높은 보험료 부담으로 어려운 저축은행들의 영업을 더욱 불안하게하고, 결과적으로 재무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은 작년에만 예금보험료로 당기순이익의 약 20%(2004년37%, 2005년26%)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을 부담했다. 이는 은행권의 3.7%, 증권의 0.8%과는 비교가 되지 않게 높은 수준이다.
예금보험제도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하며 저축은행업계도 나름대로의 노력을 해오고 있다.
우선 구조조정 지원 자금에 대한 회수율을 보면 저축은행이 46%, 시중은행 35.9%, 증권 20.3%, 보험 10.2%로 저축은행이 가장 높다.
또 저축은행은 주된 고객이 거래규모, 신인도 등의 면에서 은행권 등보다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이런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의 안정성 개선 속도는 결코 은행권보다 늦지 않다. “大馬不死(too big to fail)”를 기대할 수 없는 저축은행업계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체율이나 부실채권 비율이 다른 금융권에 비해 높은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다.
최근 금융업계는 대형화, 자유화의 물결 속에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해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서민 및 중소기업은 금융이용에 있어 더욱 소외될 수밖에 없다. 최고 연 300%에 달하는 살인적인 금리를 감수하고 사금융을 이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사실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저축은행업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 및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라는 사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차등요율제는 저축은행의 경쟁력 확보 상황을 지켜보며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
오히려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실 저축은행에 대해 업계 내 상호 원조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예보의 저축은행 기금계정 적자 문제는 기금차입금을 무이자로 전환하는 등의 현실적인 대책이 선결과제이다.
금융 선진국을 향하여
예금보험공사 이재호 이사
우리나라의 금융부문 경쟁력
금융산업은 그 자체가 미래 성장동력일 뿐 아니라 금융기능이 효율적으로 작동될 때 실물경제의 성장이 촉진된다. 그러나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06년도 세계경쟁력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금융서비스 수준은 61개국중 37위에 머물고 있다. 우리의 경제 수준이나 동북아 금융허브를 지향하는 국가 전략목표 등에 비추어 크게 미흡한 수준이다. 금융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세계화된 금융 환경에 맞게 금융회사들의 창의성과 시장규율이 촉진될 수 있는 금융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예금보험제도를 자기책임의 원칙과 시장 규율이 강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금융인프라로서 예금보험제도
예금보험은 금융회사 파산시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금융안전망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보호대상, 보험료율 등 제도의 운용방식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개별 금융회사의 경영행태와 예금자의 유인체계, 더 나아가 전체 금융구조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 같은 중요성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그러하지 못했다. 예금보험제도 도입직후 외환위기로 촉발된 국가 경제적 위기상황의 극복이 지상과제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위기를 맞은지 10년이 지난 지금 금융환경은 가히 혁신적으로 변하고 있다. 금융 겸업화·대형화·그룹화의 진전과 함께 복합금융상품의 출현, 금융업권간 합종연횡의 무한경쟁 시대를 맞아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위험요인은 점점 커지고 있다. 반면, 금융회사 파산시 정리비용을 부담하는 예금보험기금의 적립액은 ‘03년에 새롭게 출발하였기 때문에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이러한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정부는 지난해 5월 예금보험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예금보험공사는 그 후속작업으로 연구용역과 정책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시장원리에 부합하는 예금보험제도 개선 방안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무한경쟁의 금융환경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실금융회사를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없이 정리할 수 있도록 적정수준의 기금을 보유하는 목표기금제를 도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건전경영을 위한 노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차등보험료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예금보험기금의 적립금이 적정하면 부실 금융회사의 정리 지연으로 인한 비용 증가를 방지할 수 있다. 반면, 부족 하면 부실정리가 지연되어 금융시스템 전체 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혈세에 의존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 할 수 도 있다. 목표기금제는 시스템 위기를 제외한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적정 목표적립규모를 설정하고, 기금의 적립수준과 예금보험료 부과를 연계하여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예금보험기금의 자생력을 조속히 확보하고, 금융회사의 예금보험료 부담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며, 부실 정리비용은 금융회사들이 부담한다는 원칙을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현재 예금보험료는 금융권역별로는 차등화되어 있으나, 동일 금융권 내의 금융회사에 대하여는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 금융회사의 위험도를 고려하지 않은 보험료율 부과는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와 함께 금융회사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발생시킨다. 차등보험료제도는 금융회사별 위험정도에 상응하는 예금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단일 보험료율제도가 지니는 문제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현재 추진중인 예금보험제도 개선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금융부문의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당장의 이해득실을 따지기 보다는 우리나라의 금융경쟁력이 제고되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지혜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제목: 금융권 예금보험료 논란 팽팽(표 하나)
두 줄 부제: 차등보험료·목표기금제 도입 등 이해관계 엇갈려
보험 저축은행업계 등 예보 주장 정면 반박
예금보험료 개선안을 둘러싼 공방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2009년 도입을 목표로 예금보험료의 차등화와 목표기금제 신설을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대해 보험사와 저축은행 등 금융권에서는 예금보험공사의 일방적인 차등요율제의 기준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목표기금제 역시 금액이 지나치게 높다는 반응이어서 예금보험공사의 예보료 개선안은 곳곳에서 정면도전을 받고 있는 양상이다.
5월 15일 예금보험공사는 한국금융학회에 의뢰한 예금보험제도 개선안을 공개했다. 개선안에는 금융사들이 예금보험공사에 내고 있는 예금보험료율을 업권별로 다르게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증권사와 보험사들의 경우 현행 부보예금 대비 0.2~0.3%에서 0.1~0.25%로 낮아지는 반면 저축은행은 0.3%에서 0.35%로 되레 높아지게 된다. 이와는 별개로 은행은 현행대로 0.1%의 보험료율이 적용되며, 증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도 현재와 같이 0.2%, 종금사는 0.3%의 보험료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또 개별 금융회사별로는 위험수준과 건전성에 따라 4개의 등급이 매겨지고 이에 따른 차등보험료를 다르게 적용받게 된다.
목표기금제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각 금융권별로 일정기간 동안 일정 규모의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뒤 그 다음부터는 예보료를 감면하거나 환급해주는 제도다. 금융권에서는 이같은 목표기금제의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구체적인 기금 책정의 기준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곳이 많아 논란이 예상된다.
권역별로 목표기금제의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은행은 5조7238억원, 증권사는 1237억원, 합병증권사 560억원, 종금사 254억원, 생보사 2조9016억원, 손보사 6065억원, 저축은행 3조1817억원 등이다. 목표기금 적립기간은 은행이 6년, 증권사가 2~3년, 생보사와 종금사가 각각 5년, 손보사는 6년, 저축은행은 25년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목표기금제는 예금보험료 부담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금융회사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며 차등보험제는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를 받아들이는 업계의 반응은 전혀 다르다. 보험업계의 경우 예보료의 적용기준이 은행에만 유리해 금융산업의 공정경쟁이 훼손되고 있으며 노출위험대비 보험료 납부 역시 지나치게 과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생명보험업계는 금융학회의 목표기금 산출모델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차등요율제의 경우 제도를 시행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영세규모 중소형보험사의 부실이 과중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 후에 중장기적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을 펴고 있다.
저축은행업계도 마찬가지로 강경한 태도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예보의 개선안에 대해 성명을 내고 “목표기금제와 차등보험요율제 도입은 중장기적으로는 타당성이 있지만 구조조정이 끝나지 않은 저축은행업계에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은행 등 구조조정이 끝난 다른 금융업권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2006년 기준으로 볼 때 현행 보험료 수준도 저축은행업계의 당기순이익 대비 예금보험료 부담비율은 19.4%로 타금융업권에 비해 과중한 상태”라면서 “자칫 예금보험제도 개선이 신용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키고 사금융을 성행시켜 그 부담을 서민가계에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개연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처럼 현행 제도의 모순을 고치겠다는 금융학회의 예보료 개선안이 되레 금융권 전체의 분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장 용 리서치센터장
최근 예금보험제도 개선안이 추진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같은 금융권이라도 개별 금융회사의 위험수준과 건전성에 따라 등급을 4개로 나누고 등급별로 예금보험료가 달라지는 차등보험료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금융안전망의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일단 긍정적이지만 도입 대상과 시기는 신중해야 한다.
특히 저축은행 업계에 대해서는 현실을 바로 볼 필요가 있다. 올 들어 벌써 3곳의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됐다. 서민 및 중소기업 금융을 담당하는 저축은행업계가 아직 구조조정 중에 있음을 말해주는 사례다.
외환위기와 카드대란을 거치면서 은행권은 국제결제은행(BIS)비율 8%를 넘는 10% 수준의 충분한 자금을 지원 받았다. 반면 저축은행은 5% 미만이라는 당초 예정된 수준의 지원도 다 받지 못함으로써 부실을 완전히 털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선안에서는 저축은행업계의 기본요율을 더 올리려 하고 있다. 이는 예금보험공사의 저축은행 기금계정이 적자라는 이유 때문인데 예금보호의 안전성만을 강조해 추가 부담을 지우면 오히려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역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높은 보험료 부담으로 어려운 저축은행들의 영업을 더욱 불안하게하고, 결과적으로 재무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은 작년에만 예금보험료로 당기순이익의 약 20%(2004년37%, 2005년26%)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을 부담했다. 이는 은행권의 3.7%, 증권의 0.8%과는 비교가 되지 않게 높은 수준이다.
예금보험제도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하며 저축은행업계도 나름대로의 노력을 해오고 있다.
우선 구조조정 지원 자금에 대한 회수율을 보면 저축은행이 46%, 시중은행 35.9%, 증권 20.3%, 보험 10.2%로 저축은행이 가장 높다.
또 저축은행은 주된 고객이 거래규모, 신인도 등의 면에서 은행권 등보다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이런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의 안정성 개선 속도는 결코 은행권보다 늦지 않다. “大馬不死(too big to fail)”를 기대할 수 없는 저축은행업계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체율이나 부실채권 비율이 다른 금융권에 비해 높은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다.
최근 금융업계는 대형화, 자유화의 물결 속에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해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서민 및 중소기업은 금융이용에 있어 더욱 소외될 수밖에 없다. 최고 연 300%에 달하는 살인적인 금리를 감수하고 사금융을 이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사실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저축은행업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 및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라는 사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차등요율제는 저축은행의 경쟁력 확보 상황을 지켜보며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
오히려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실 저축은행에 대해 업계 내 상호 원조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예보의 저축은행 기금계정 적자 문제는 기금차입금을 무이자로 전환하는 등의 현실적인 대책이 선결과제이다.
금융 선진국을 향하여
예금보험공사 이재호 이사
우리나라의 금융부문 경쟁력
금융산업은 그 자체가 미래 성장동력일 뿐 아니라 금융기능이 효율적으로 작동될 때 실물경제의 성장이 촉진된다. 그러나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06년도 세계경쟁력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금융서비스 수준은 61개국중 37위에 머물고 있다. 우리의 경제 수준이나 동북아 금융허브를 지향하는 국가 전략목표 등에 비추어 크게 미흡한 수준이다. 금융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세계화된 금융 환경에 맞게 금융회사들의 창의성과 시장규율이 촉진될 수 있는 금융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예금보험제도를 자기책임의 원칙과 시장 규율이 강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금융인프라로서 예금보험제도
예금보험은 금융회사 파산시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금융안전망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보호대상, 보험료율 등 제도의 운용방식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개별 금융회사의 경영행태와 예금자의 유인체계, 더 나아가 전체 금융구조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 같은 중요성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그러하지 못했다. 예금보험제도 도입직후 외환위기로 촉발된 국가 경제적 위기상황의 극복이 지상과제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위기를 맞은지 10년이 지난 지금 금융환경은 가히 혁신적으로 변하고 있다. 금융 겸업화·대형화·그룹화의 진전과 함께 복합금융상품의 출현, 금융업권간 합종연횡의 무한경쟁 시대를 맞아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위험요인은 점점 커지고 있다. 반면, 금융회사 파산시 정리비용을 부담하는 예금보험기금의 적립액은 ‘03년에 새롭게 출발하였기 때문에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이러한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정부는 지난해 5월 예금보험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예금보험공사는 그 후속작업으로 연구용역과 정책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시장원리에 부합하는 예금보험제도 개선 방안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무한경쟁의 금융환경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실금융회사를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없이 정리할 수 있도록 적정수준의 기금을 보유하는 목표기금제를 도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건전경영을 위한 노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차등보험료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예금보험기금의 적립금이 적정하면 부실 금융회사의 정리 지연으로 인한 비용 증가를 방지할 수 있다. 반면, 부족 하면 부실정리가 지연되어 금융시스템 전체 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혈세에 의존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 할 수 도 있다. 목표기금제는 시스템 위기를 제외한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적정 목표적립규모를 설정하고, 기금의 적립수준과 예금보험료 부과를 연계하여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예금보험기금의 자생력을 조속히 확보하고, 금융회사의 예금보험료 부담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며, 부실 정리비용은 금융회사들이 부담한다는 원칙을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현재 예금보험료는 금융권역별로는 차등화되어 있으나, 동일 금융권 내의 금융회사에 대하여는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 금융회사의 위험도를 고려하지 않은 보험료율 부과는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와 함께 금융회사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발생시킨다. 차등보험료제도는 금융회사별 위험정도에 상응하는 예금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단일 보험료율제도가 지니는 문제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현재 추진중인 예금보험제도 개선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금융부문의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당장의 이해득실을 따지기 보다는 우리나라의 금융경쟁력이 제고되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지혜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제목: 금융권 예금보험료 논란 팽팽(표 하나)
두 줄 부제: 차등보험료·목표기금제 도입 등 이해관계 엇갈려
보험 저축은행업계 등 예보 주장 정면 반박
예금보험료 개선안을 둘러싼 공방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2009년 도입을 목표로 예금보험료의 차등화와 목표기금제 신설을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대해 보험사와 저축은행 등 금융권에서는 예금보험공사의 일방적인 차등요율제의 기준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목표기금제 역시 금액이 지나치게 높다는 반응이어서 예금보험공사의 예보료 개선안은 곳곳에서 정면도전을 받고 있는 양상이다.
5월 15일 예금보험공사는 한국금융학회에 의뢰한 예금보험제도 개선안을 공개했다. 개선안에는 금융사들이 예금보험공사에 내고 있는 예금보험료율을 업권별로 다르게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증권사와 보험사들의 경우 현행 부보예금 대비 0.2~0.3%에서 0.1~0.25%로 낮아지는 반면 저축은행은 0.3%에서 0.35%로 되레 높아지게 된다. 이와는 별개로 은행은 현행대로 0.1%의 보험료율이 적용되며, 증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도 현재와 같이 0.2%, 종금사는 0.3%의 보험료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또 개별 금융회사별로는 위험수준과 건전성에 따라 4개의 등급이 매겨지고 이에 따른 차등보험료를 다르게 적용받게 된다.
목표기금제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각 금융권별로 일정기간 동안 일정 규모의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뒤 그 다음부터는 예보료를 감면하거나 환급해주는 제도다. 금융권에서는 이같은 목표기금제의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구체적인 기금 책정의 기준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곳이 많아 논란이 예상된다.
권역별로 목표기금제의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은행은 5조7238억원, 증권사는 1237억원, 합병증권사 560억원, 종금사 254억원, 생보사 2조9016억원, 손보사 6065억원, 저축은행 3조1817억원 등이다. 목표기금 적립기간은 은행이 6년, 증권사가 2~3년, 생보사와 종금사가 각각 5년, 손보사는 6년, 저축은행은 25년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목표기금제는 예금보험료 부담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금융회사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며 차등보험제는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를 받아들이는 업계의 반응은 전혀 다르다. 보험업계의 경우 예보료의 적용기준이 은행에만 유리해 금융산업의 공정경쟁이 훼손되고 있으며 노출위험대비 보험료 납부 역시 지나치게 과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생명보험업계는 금융학회의 목표기금 산출모델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차등요율제의 경우 제도를 시행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영세규모 중소형보험사의 부실이 과중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 후에 중장기적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을 펴고 있다.
저축은행업계도 마찬가지로 강경한 태도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예보의 개선안에 대해 성명을 내고 “목표기금제와 차등보험요율제 도입은 중장기적으로는 타당성이 있지만 구조조정이 끝나지 않은 저축은행업계에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은행 등 구조조정이 끝난 다른 금융업권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2006년 기준으로 볼 때 현행 보험료 수준도 저축은행업계의 당기순이익 대비 예금보험료 부담비율은 19.4%로 타금융업권에 비해 과중한 상태”라면서 “자칫 예금보험제도 개선이 신용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키고 사금융을 성행시켜 그 부담을 서민가계에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개연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처럼 현행 제도의 모순을 고치겠다는 금융학회의 예보료 개선안이 되레 금융권 전체의 분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