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 부지무상공급으로 선회
경기도 - 부서마다 의견 달라
성남시 - 민원이유 “무조건 반대”
판교신도시에 최신식 납골묘가 들어설 수 있을까. 선진국형 장묘공원으로 기대를 모았던 ‘판교 메모리얼 파크’ 조성사업이 관련 기관간 이견으로 2년째 표류하고 있다.
경기도는 기피시설인 광역장사시설을 주민친화적 공원으로 바꿔내기 위해 2005년 8월 건교부에서 판교 신도시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 메모리얼 파크 사업자 공모에 나섰다. 동판교 근린공원 내 5000평 지하에 2008년까지 납골묘 5만기를 만들고 그 위에 추모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부지는 무상제공하고 민간 사업자가 건설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위탁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부지 무상공급이 건교부와의 이견으로 어렵게 되면서 지난해 4월 사업이 잠정 중단됐다. 이미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장사시설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건설교통부가 팔을 걷어 부쳤다. 건교부가 직접 민간·종교단체 등 물색에 나섰지만 사업자를 찾지 못했다.
결국 지난 3월 건교부 경기도 성남시 주택공사 등이 참여한 회의에서 부지 무상공급 방안과 새로운 장묘법인 자연장이 거론됐다. 이 자리에서 건교부는 경기도가 메모리얼 파크 사업을 재추진하면 부지를 무상 공급하겠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도시를 건설할 때 하수처리·쓰레기처리·집단에너지·납골시설 등을 확보한다는 ‘신도시계획기준’에 따라 납골묘가 안되면 자연장 형태 장사시설을 3000기 규모로 건립하겠다며 지자체에 관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교부가 입장을 선회했지만 이번에는 경기도는 명확한 방침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판교 메모리얼 파크를 기획했던 도시주택국은 사업 백지화 방침이 바뀐 것은 아니지만 사업을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2월에는 산하단체가 사업주체로 나서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장사시설 건립을 맡고 있는 복지건강국은 부지를 무상 제공하더라도 2008년 12월 입주 전에 끝낼 수 없으니 사업 재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복지건강국 관계자는 “장사시설은 당초 도시계획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자연장을 할 수 있는 공원시설을 만들겠다면 반대할 의사는 없다”며 “최근에 공공법인도 장사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장묘법이 개정돼 주공이 맡아 관리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사자인 성남시는 주민 반발과 교통체증을 이유로 어떤 형태의 장사시설 안된다는 강경한 태도다. 대신 시가 운영하고 있는 납골묘인 영생사업소를 2009년까지 120억원을 들여 현재 1만6750기에서 5만기로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시 보건위생과 관계자는 “납골묘 시설을 확장한다면 굳이 주민 반발을 감수하면서까지 새로운 장사시설을 만들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건교부는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는 장사시설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도시계획변경이 불가능한데다 100만평 이상 택지개발지구에는 납골묘 시설을 의무화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교부 신도시기획팀 관계자는 “납골묘든 자연장 시설이든 신도시에 장사시설을 넣겠다는 애초 계획에 변함은 없다”고 강조했다.
성남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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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부서마다 의견 달라
성남시 - 민원이유 “무조건 반대”
판교신도시에 최신식 납골묘가 들어설 수 있을까. 선진국형 장묘공원으로 기대를 모았던 ‘판교 메모리얼 파크’ 조성사업이 관련 기관간 이견으로 2년째 표류하고 있다.
경기도는 기피시설인 광역장사시설을 주민친화적 공원으로 바꿔내기 위해 2005년 8월 건교부에서 판교 신도시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 메모리얼 파크 사업자 공모에 나섰다. 동판교 근린공원 내 5000평 지하에 2008년까지 납골묘 5만기를 만들고 그 위에 추모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부지는 무상제공하고 민간 사업자가 건설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위탁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부지 무상공급이 건교부와의 이견으로 어렵게 되면서 지난해 4월 사업이 잠정 중단됐다. 이미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장사시설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건설교통부가 팔을 걷어 부쳤다. 건교부가 직접 민간·종교단체 등 물색에 나섰지만 사업자를 찾지 못했다.
결국 지난 3월 건교부 경기도 성남시 주택공사 등이 참여한 회의에서 부지 무상공급 방안과 새로운 장묘법인 자연장이 거론됐다. 이 자리에서 건교부는 경기도가 메모리얼 파크 사업을 재추진하면 부지를 무상 공급하겠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도시를 건설할 때 하수처리·쓰레기처리·집단에너지·납골시설 등을 확보한다는 ‘신도시계획기준’에 따라 납골묘가 안되면 자연장 형태 장사시설을 3000기 규모로 건립하겠다며 지자체에 관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교부가 입장을 선회했지만 이번에는 경기도는 명확한 방침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판교 메모리얼 파크를 기획했던 도시주택국은 사업 백지화 방침이 바뀐 것은 아니지만 사업을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2월에는 산하단체가 사업주체로 나서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장사시설 건립을 맡고 있는 복지건강국은 부지를 무상 제공하더라도 2008년 12월 입주 전에 끝낼 수 없으니 사업 재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복지건강국 관계자는 “장사시설은 당초 도시계획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자연장을 할 수 있는 공원시설을 만들겠다면 반대할 의사는 없다”며 “최근에 공공법인도 장사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장묘법이 개정돼 주공이 맡아 관리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사자인 성남시는 주민 반발과 교통체증을 이유로 어떤 형태의 장사시설 안된다는 강경한 태도다. 대신 시가 운영하고 있는 납골묘인 영생사업소를 2009년까지 120억원을 들여 현재 1만6750기에서 5만기로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시 보건위생과 관계자는 “납골묘 시설을 확장한다면 굳이 주민 반발을 감수하면서까지 새로운 장사시설을 만들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건교부는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는 장사시설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도시계획변경이 불가능한데다 100만평 이상 택지개발지구에는 납골묘 시설을 의무화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교부 신도시기획팀 관계자는 “납골묘든 자연장 시설이든 신도시에 장사시설을 넣겠다는 애초 계획에 변함은 없다”고 강조했다.
성남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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