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일꿈>고속도로 적재불량 안전사고 불러

지역내일 2007-06-05
고속도로 적재불량 안전사고 불러
이 용 윤 (한국도로공사 정읍영업소)

최근 농산물 적재차량과 화물차량이 증가하면서 고속도로 적재불량차량이 늘고 있다.
적재불량차량의 낙하물에 의한 교통사고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고속도로의 특성상 운전자의 생명을 크게 위협하고 재산 피해까지 입히는 사고가 늘고 있다.
적재불량차량을 단속하다 보면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적재불량의 위험성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단순히 밧줄을 이용하면 적재물이 낙하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며 단속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다.
하지만 고속도로 위의 사정은 다르다. 국도에서처럼 운행하는 것과 달리 고속주행에 따른 급브레이크 조작이나 급선회시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 발생율이 높다. 그로 인해 적재됐던 화물이 고속도로에 쏟아져 뒤따라 오던 차량과 대형사고를 유발하게 된다.
실제로 덮개를 씌웠던 농산물 차량과 씌우지 않은 차량이 전복됐을 때 적재물에 의한 2차 사고율은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 사고예방을 위해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오래전부터 화물차 적재함 설치를 운전자에게 권유하고 있다.
하지만 영세한 운송업체와 소형 화물차량은 적재함이 없는 상태로 적재정량을 초과 운행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2006년 한해 2만6000여건의 적재불량 차량을 단속해 고발조치 했음에도 51건의 노면잡물관련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전국 톨게이트 진입시 적재불량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 인력 부족에 따른 적재불량단속을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단속과 규제를 위해 적재불량차량 단속을 위한 기계적 시스템을 구축해 적재불량차량 무인단속시스템을 통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적재불량차량 무인단속시스템이란 과속차량 단속용 무인카메라와 같이 고속도로 본선상에 설치해 카메라로 차량번호와 화물 적재상태를 촬영한 후 선별작업을 거쳐 적재상태가 불량한 차량을 행정당국에 고발조치하는 제도이다.
적재불량차량의 유형으로는 적재물을 편중 적재하여 급선회시 전복의 위험이 있는 차량이나 적재함을 개방해 적재물의 낙하위험이 높은 차량과 덮개미부착 및 결속불량으로 인한 낙하우려가 있는 차량이 주 단속 대상이다.
적재불량차량 무인단속은 상대적으로 단속이 어려웠던 수도권 고속도로의 개방식구간에서 우선 시행되며, 기존에 시범 설치된 3개소 외에 추가로 16개소에 무인단속시스템을 확대해 구축하였고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해 3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운영한 후 4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 적재불량차량에 대한 무인단속 확대시행에 따라 고속도로의 안전도가 크게 향상됨은 물론 화물운전자의 안전의식도 함께 고취될 것으로 기대되며 선진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운전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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