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감사외유’ 조사

지역내일 2007-05-18
부제:처리방안에 대해선 함구…정치권 눈치보기 조사 논란

정부는 외유성 남미 출장 논란을 빚은 공공기관 감사포럼 소속 감사 21이 속속 귀국함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곧바로 진상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18일 감사들이 귀국하고 있는 만큼 이들을 대상으로 여행 추진 경위, 구체적인 여행 코스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처는 특히 해당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출장명령서는 제대로 발급했는지, 여행경비로 얼마나 지급됐는지 등도 파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획처는 감사 외유에 대해 정확한 경위에 대해서는 파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이들 감사의 남미 여행에 대해 ‘국민정서법’상 도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어도 법적으로는 하자를 찾기가 어렵다는 이유다.
이들 감사에 대한 조치는 △해임 △경비 환수 △연임 불허 △경영평가에 반영 등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해임 조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운영법 제35조는 “기획처 장관은 비상임이사 및 감사가 규정에 따른 의무와 책임, 직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를 게을리하면 공공기관운영위의 심의 의결을 거쳐 해임을 임명권자에게 건의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해당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규정에 따른 의무와 책임은 회계감사와 경영감시 등 본연의 업무에 해당된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남미여행을 떠났다고 해서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게을리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기획처 실무자들의 설명이다. 물론 도덕적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해임의 조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기획처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경위파악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추후 조치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다만 제도개선 방안 등을 적극 추진해 불필요한 해외연수를 제한하는 등 공공기관 예산낭비를 방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남미로 떠났던 감사포럼 소속 감사들이 속속 귀국하고 있다. 최동규 가스안전공사 감사 등 2명은 16일 오후 귀국했으며 7명은 1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온다. 이날 귀국하는 9명은 LA에 머물고 있었다. 칠레에 있었던 나머지 감사 12명도 18일 오후 귀국할 예정이다.
이번 여행단의 단장을 맡았던 최동규 감사는 언론의 감사외유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회원 중에 유럽이나 미국을 다녀온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견문을 넓힐 수 있는 남미를 선택했다”며 “브라질은 브릭스 국가중 하나인 경제대국이며 칠레는 한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로 관심 대상이며 이들 나라들을 보고 오는 것 자체가 학습에 해당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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