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쟁 예방하는 조정자 역할하겠다”

박상훈 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지역내일 2007-06-07
법관 경력 17년 노동법 분야 전문가 … “일 많아도 공익활동 위한 시간은 먼저 빼놓죠”

박상훈 (46·사시26회)변호사는 이달 1일 법무법인 화우의 노동팀장을 맡았다. 그동안 화우는 노동사건을 행정사건의 하위범주에 넣었으나 박 변호사 영입 이후 별도의 노동팀을 만들었다.
박 변호사는 올해 초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법원을 떠났고 3월 2일부터 법무법인 화우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법원에 있을 때도 항상 노동법 전문가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을 만큼 노동사건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법연수원은 물론 대한변호사협회의 전문분야 특별연수에서도 노동법 강의를 했다.
사법연수원에서도 뜻이 맞는 연수원생 몇몇과 노동법을 공부했으며 판사 퇴임인사에서 “‘노동법 변호사’가 되려다가 판사가 되려할 때 저를 배신자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었다”고 스스로 밝혔다.
변호사로 일한지 100일이 조금 안됐지만 박 변호사는 대형로펌의 노동팀장을 맡아 자신의 꿈을 다시 펼칠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

◆‘노사 중재자’라는 새로운 영역 도전 = 박 변호사는 “매년 연례 행사처럼 벌어지는 노동 분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은 기업과 국가적으로 매우 크다”며 “회사와 노동자 양측이 파업 없이도 명분과 실리를 모두 얻을 수 있는 분쟁 조정 기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송에서는 로펌 한 곳이 원고와 피고측 모두를 대리할 수 없지만 소송 이전 단계인 분쟁에서는 가능하다.
박 변호사는 법무법인 화우를 노동 분쟁의 조정자로 만들겠다는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해 놓고 있다.
대형로펌은 주로 회사 측을 대리하는 경우가 많아 노동자 측이 조정 대상자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법무법인 화우도 예외는 아니지만 박 변호사에 대한 노동자들의 신뢰는 어느정도 형성돼 있다는 평가다. 박 변호사가 판사로 있으면서 판결을 통해 노동자의 입장을 상당부분 대변해왔기 때문이다.
대형로펌의 장점과 박 변호사 개인의 신뢰도가 합쳐져 ‘노사 중재자’로 나서기에 최적의 조건을 지녔다. 박 변호사는 “분쟁을 조정하는 사람은 균형감각과 공정성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된다”며 “시장에서 이러한 점을 인정받는다면 ‘노사분규 중재’는 변호사 업계의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변호사들도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뛰어들어 시장을 확대해 나가야한다는 생각이다.

◆판사시절부터 이어져온 봉사활동 확대 = 박 변호사는 변호사로 일을 시작하고 하루 13시간 이상을 근무한 날이 여러 번 있을 정도로 업무량이 많다. 로펌에서 계산하는 변호사의 업무시간은 식사시간과 여유시간을 뺀 순수근로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13시간을 일했다면 적어도 16시간은 사무실에서 근무했다는 얘기다. 맡고 있는 사건은 행정 40%, 민사 30%, 형사 30%로 고르게 분포돼 있다. 변호사에게는 가장 이상적인 황금비율에 해당한다.
하지만 바쁜 생활 속에서도 공익활동을 위한 시간은 항상 먼저 일정에서 빼고 시작한다. 박 변호사는 “법관에게 명예가 있다면 변호사에게는 자유가 있다”며 “변호사에게는 경제적 자유, 행동의 자유가 있어 좋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법원에 근무할 때부터 동료 판사들과 상록보육원이라는 곳을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고아나 버림받은 아이들이 110여명 모여 있는 상록보육원을 돕기 위해 ‘상록보육원을 사랑하는 모임’이 만들어졌고 박 변호사는 변호사 개업후 주도적으로 이일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 4월 29일에는 30여명의 원생들과 놀이공원을 다녀왔다. 그 일 이후 보육원 교사들로부터 고맙다는 감사 편지를 받았다.
박 변호사는 “물질적인 도움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반드시 육체활동을 통한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판사시절인 지난 99~2000년에는 매월 1번씩 종로 탑골공원에서 ‘사랑나눔 밥퍼 운동’ 자원봉사를 했다.
박 변호사는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사회적으로 많지만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연결시켜주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매개체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법무부 인권옹호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는 등 공익활동에 힘쓰고 있다.
그는 “지금 바쁘다고 미루면 영원히 못 한다”며 자신이 마음먹은 일을 실행에 옮기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1987년 사법연수원 16기 수료
1990년 인천지법 판사
2002년 전주지법 정읍지원장
2004년 수원지법 부장판사
2006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부위원장(현)
법무부 인권옹호 자문위원(현)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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