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종부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첫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 조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민중기 부장판사)는 8일 전정구(75) 변호사가 “세무 당국에서 부과한 2005년 종합부동산세 44만5500원을 취소해 달라”며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전씨는 2005년 과세기준이 되는 부동산 금액을 공시가격 기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내리고 과세방법을 개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세금이 부과되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에는 현재 10여 건의 종부세 부과 취소 소송이 제기돼 있어 이번 판결이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에앞서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주민 85명이 낸 종부세 취소 소송과 관련해 ‘종합부동산세는 합헌’이라며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이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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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로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 조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민중기 부장판사)는 8일 전정구(75) 변호사가 “세무 당국에서 부과한 2005년 종합부동산세 44만5500원을 취소해 달라”며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전씨는 2005년 과세기준이 되는 부동산 금액을 공시가격 기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내리고 과세방법을 개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세금이 부과되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에는 현재 10여 건의 종부세 부과 취소 소송이 제기돼 있어 이번 판결이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에앞서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주민 85명이 낸 종부세 취소 소송과 관련해 ‘종합부동산세는 합헌’이라며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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