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부공사제도 개선안’ 건의

지역내일 2007-06-11
조달청이 ‘정부공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재경부와 건교부 행자부 등에 관련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
이번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기술경쟁 촉진과 총생애주기비용 절감을 위한 가치지향 입찰방식의 확충, 기술평가 심사의 강화, 다양한 혁신적 발주방식의 도입·검토, 건설생산체계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이다. 또 기술제안서 평가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기술제안형 입찰방식의 신규 도입, PQ·적격심사 등 기술평가 심사의 강화, 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at risk)방식 등 혁신적 발주방식의 도입, 건설업체간 상생협력 강화와 보증·감리제도 등 건설생산체계의 합리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조달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8개월 동안 ‘정부공사제도 연구포럼’ 및 각 분야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 정부공사제도 개선방안은 고품격 공공시설물 확보를 위한 정책제안을 주로 기술한 정책보고서와 현행 정부공사제도 현황 및 국내외 사례 조사 등 정부공사제도에 대한 광범위한 참고자료를 수록한 종합보고서 2종류로 구분·발간됐다.
‘고품격 공공시설물 획득’이라는 목적으로 발간된 최초의 정부공사제도 연구보고서다.
정부대전청사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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