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밝히는 세금에 대한 오해 그리고 진실

기획연재-부가가치세, 사업자 아닌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생활화는 합리적인 소비생활의 필수조건

지역내일 2007-06-13
“장사가 안돼서 적자가 났는데 무슨 세금을 내나요?”
부가가치세 신고안내문을 받은 사업자들이 종종 하는 말이다.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지만 전혀 틀린 말이다.
부가가치세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거래할 때마다 공급받은 사람이 물건 값과 함께 지불하는 세금으로서, 공급자가 보관했다가 부가세 신고·납부 기간에 정부에 대신 납부하는 세금이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공급받은 사람에게서 받아둔 부가가치세에서 사업과 관련해 원자재나 상품, 서비스 등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나머지를 세무서에 납부하므로 사업자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없다. 모든 부가가치세의 실질적인 부담자는 최종 소비자이다.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영수증에 물건 등의 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해 별도로 표시하고 있는 것도 부가가치세 부담주체를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를 탈루한다면 이는 자신이 부담할 세금을 탈루하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가로채는 것이므로 다른 세금 탈루보다 훨씬 비도덕적인 행위이다.
그러므로 사업자들은 모든 거래에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고려해 가격을 정해야 한다. 거래대금을 받을 때에도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장부에 구분해서 기재·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세청은 ‘성실한 세금신고 납부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최근 불성실한 부가세 신고납부에 대한 가산세 제도가 대폭 강화된 이유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올해부터는 고의적인 무신고나 과소신고에 대해 40%(종전 10%)까지 가산세를 중과하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가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2배로 인상(공급가액의 1% → 공급가액의 2%)했다. 탈세를 목적으로 한 명의위장에 대한 가산세 제도(해당 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의 1%)도 신설했다.
제도개선 외에도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고소득 자영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된 사업자라도 신고내용, 업황, 재산상황 등을 주시하며 성실신고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소비자들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주체로서 자기가 낸 세금이 국가에 잘 전달돼 의미 있게 쓰이도록 하는 데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이용하고 현금을 쓸 때는 현금영수증을 꼭 챙기는 것이다.
소비자 개인적으로도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이용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현금영수증은 복권 당첨금도 기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생활화는 합리적인 소비생활의 필수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사업자들은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하고 소비자들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이용을 생활화하는 선진형 납세문화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된다면, 우리 사회의 투명성도 한층 높아지고 과세 형평성도 더욱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송찬수 서울종로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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