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지역내일 2007-06-18
제목: 솜방망이 처벌이 보험범죄 키운다 (삽화 +그래프)
부제: 연간 1조 6천억원대 피해 추산 … 법·제도 강화해 일벌백계의 교훈 삼아야
해마다 보험범죄가 크게 늘고 있다. 교통사고를 가장한 범죄는 기본이다. 갈수록 지능화되고 조직적인 범죄로 바뀌어 가고 있다. 심지어는 범죄를 꾸미려다 실제 목숨을 잃는 경우까지 발생하기도 한다.(본지 11일자 보도 참조) 사회적 비용 역시 상상을 초월한다. 연간 1조 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다시 보험료 인상 등으로 연결돼 양심적인 대다수 국민들에게도 피해가 돌아간다.

◆20대 이하가 보험사기 절반 넘어 =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건수는 3만 4567건, 적발금액은 2490억원으로 집계됐다. 적발건수는 2005년에 비해 1만 960건(46.4%) 증가했고, 적발금액은 688억원(38.2%) 늘었다. 2005년 적발현황도 마찬가지다.
전해인 2004년에 비해 적발건수는 43.0%, 금액은 39.6%나 늘었다.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적발되지 않은 보험사기까지 포함하면 그 금액은 훨씬 늘어난다. 손해보험업계 등에서는 연간 보험사기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1조 6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사법처리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지난해 보험사기자는 모두 8464명으로 전년대비 2261명(36.5%)나 늘었다. 이 가운데 81.8%인 6858명이 기소됐고, 나머지는 수배·수사 중이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문제의 심각성은 보험사기자의 연령대에 있다. 지난해 보험사기자 가운데 20대가 전체의 47.1%인 3983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대비 51.8%나 늘어난 수치다. 더욱이 미성년자인 10대 이하는 451명으로 전년대비 127.8%가 늘었다. 결국 20대 이하 보험사기자가 전체 보험사기자의 52.4%로 절반을 넘어섰다. 보험사기를 범죄가 아닌 손쉬운 돈벌이 수단 정도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범죄를 조장하는 사회 = “교통사고가 나면 다친 데가 없어도 병원에 입원해라.” “가능한 한 많이 아프다고 해라.” 운전자들 사이에 마치 재테크 교범처럼 흔히 얘기되는 일들이다. 여기에는 그래야 보험사로부터 최대한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낮에는 멀쩡하게 일을 하다가 밤에만 병원으로 돌아와서 입원해 있는 속칭 ‘나이롱환자’도 갈수록 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가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까지 전국 40개 도시 3164개 병·의원 교통사고 환자 1만 7692명의 입원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재환자가 2930명으로 전체 환자의 16.6%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열 명 가운데 두 명 정도가 병실을 비우는 속칭 ‘나이롱 환자’인 셈이다. 보험범죄가 늘고 있는 것과 비례해 환자 부재율도 갈수록 늘고 있다. 2004년 10.8%에 불과하던 부재율은 2005년 16%로 늘었고, 다시 지난해에 16.6%로 증가했다. 여기에는 병·의원의 도덕적 해이도 한 몫을 하고 있다. ‘나이롱 환자’를 묵인·방조하거나 심지어 공모까지 하는 병·의원의 태도가 이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보험사기에 가담한 의료업계 종사가가 2005년 340명에서 2006년 471명으로 크게 늘어난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혹시 자리를 비웠다가 걸리면 ‘재수 없다’고 생각할 뿐이다. 특별한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보험범죄에 대한 잘못된 사회분위기와 문화가 범죄를 조장하고 있는 셈이다.

◆보험사기는 반사회적 범죄 = 갈수록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보험범죄. 그런데도 줄어들기는커녕 늘기만 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보험범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회적 인식과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앞서 봤던 ‘나이롱 환자’의 경우에도 적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할 규정이 마땅치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 외국의 경우에는 우리와 차이가 많다. 미국이나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 보험사기를 무거운 범죄로 규정하고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미국은 1994년 연방보험사기방지법이 통과돼 연방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또 일부 주에서는 보험업법과 형법에 보험사기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독일에서도 형법에 ‘보험남용죄’를 규정해 사기죄 실행 착수 전단계에 해당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나 중국 역시 형법에 보험범죄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사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형법에 일반사기죄를 보험사기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최근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여러 가지 관련법안 제·개정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보험사기를 별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보험업법 개정안’과 중대 보험사기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그리고 전문화된 민간조사원 자격제도를 주자는 취지의 민간조사업법 제정 등이 대표적이다.
민간조사업법의 경우 일부에서는 과도한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보험범죄를 엄단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공백을 메워줄 전문화된 민간조사원이 필요하다는데 더 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보험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를 망치는 반사회적 범죄다. 더구나 누구나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재테크는 더더욱 될 수 없다.
일벌백계(一罰百戒)의 교훈만이 보험범죄를 근절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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