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밀착형 법위한 엄중 규제"

권오승 공정위장 ''소규모담합'' 감시 강화

지역내일 2007-06-21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경쟁정책의 효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법 위반행위를 엄중 규제하겠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한국표준협회 최고경영자 조찬강연에서 "최근 손보사들의 보험료, 기름값, 밀가루, 주방세제, 빙과류, 태권도장 등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최근에는 이들 부문 외에도 결혼식장이나 PC방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소규모 사업자들의 담합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실생활 속에 담합을 비롯한 불공정행위가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권 위원장의 발언은 특히 소비자원의 관할권 이관을 계기로 소비자관련 정책이 공정위의 주요업무로 부상한 것과 맞물려 소비자 후생을 침해하는 `소규모 담합''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권 위원장은 또 올해 소비재와 원자재, 정부 조달분야와 독과점 고착산업, 신산업 분야 등에 우선순위를 둬 담합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당단가 인하와 부당감액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해 대중소기 업간 공정한 하도급질서를 구축하고, 할인점 등 대형유통업계의 구조를 분석해 유통업계의 불공정관행을 개선할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직권조사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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