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낳으면 50만원 드려요
강남구 양육지원금 확대, 다섯째부터는 500만원
서울 강남구가 출산양육지원금을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강남구는 저출산 완화와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강남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조례에 따라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강남구 주민에게 양육보조금을 지원한다. 둘째는 50만원, 셋째는 100만원, 넷째는 300만원이다. 다섯째부터는 500만원을 준다. 지원금은 다음달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부터 받을 수 있고 첫째 아이에 대한 지원금은 없다.
지원 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이다. 전입한 경우 전입일이 2006년 7월 1일 이전이어야 한다. 다만 보호자(부모) 가운데 한 사람만 신생아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된다.
출산양육지원금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한 뒤 60일 이내에 지원금 신청서를 주소지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7월 1일 태어난 아이를 기준으로 하면 오는 9월 29일 이전까지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강남구 양육지원금 확대, 다섯째부터는 500만원
서울 강남구가 출산양육지원금을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강남구는 저출산 완화와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강남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조례에 따라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강남구 주민에게 양육보조금을 지원한다. 둘째는 50만원, 셋째는 100만원, 넷째는 300만원이다. 다섯째부터는 500만원을 준다. 지원금은 다음달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부터 받을 수 있고 첫째 아이에 대한 지원금은 없다.
지원 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이다. 전입한 경우 전입일이 2006년 7월 1일 이전이어야 한다. 다만 보호자(부모) 가운데 한 사람만 신생아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된다.
출산양육지원금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한 뒤 60일 이내에 지원금 신청서를 주소지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7월 1일 태어난 아이를 기준으로 하면 오는 9월 29일 이전까지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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