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 봉사시간 인정은 실정법 위반(?)

지역내일 2007-06-20
복지부 요구에 행자부 거부 … 지자체도 적용 안해
대구시만 1회 헌혈 2시간 봉사활동으로 인정

보건복지부가 혈액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전국 자치단체에 헌혈을 사회봉사 시간으로 인정해 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지만, 지자체들이 행자부 지침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행자부에서 지난해 각 지자체에 내려 보낸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침’에 헌혈을 봉사기간으로 인정할 수 없도록 돼 있다는 것이 지자체들은 복지부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복지부 “5시간 봉사 인정해 줘라” =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각 지자체에 헌혈 시 5시간 이내의 봉사시간을 인정해 주도록 권고하는 협조공문을 내려 보냈다.
복지부는 이 공문에서 “남다른 용기와 개인의 시간을 희생하는 헌혈봉사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봉사 횟수나 봉사활동 여부만을 인정함으로써 봉사시간을 인정하는 다른 봉사할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다”며 “봉사활동으로 지정된 헌혈봉사활동에 대해 적정한 봉사시간 인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생명지원팀 관계자는 “인구 노령화와 중증질환 증가로 혈액부족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헌혈을 권장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혈액수급전망에 대한 한 연구 결과 2030년이 되면 혈액요구량은 34% 증가하나, 헌혈자는 32% 감소해 필요량의 56%가 부족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담당 공무원들이 혈액 수급에 대한 위기 의식을 갖는 이유다.
이런 이유에서 복지부 요구에 일선 지자체 담당자들도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행자부 지침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일하게 대구시만 헌혈 1회 시 2시간의 봉사시간을 인정해 주고 있을 뿐이다.
대전시는 지난 5월 ‘자원봉사 마일리지 시간인정 관리지침’을 마련하면서 행자부 지침을 근거로 헌혈에 대해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하지 않도록 했다.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 이유로 관련 지침을 만들었다.
대전시 관계자는 “복지부의 판단에 동의하지만 행자부 지침이 바뀌기 전에는 적용이 어렵다”고 말했다.

◆행자부 “사회적 공감대 얻어야 가능” = 행자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실정법상 헌혈을 자원봉사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이유다. 즉 헌혈에 자원봉사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을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행자부 주민참여팀 관계자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서 자원봉사의 정의를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헌혈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회적 공감대를 얻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헌혈의 사회봉사 시간 인정은 이미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일부 대학에서는 헌혈을 봉사활동 학점으로까지 인정해주고 있다. 울산대는 헌혈 1회에 봉사시간 8시간을 인정해 주고 있고, 대구대는 헌혈 3회 시 1학점을 인정해 준다. 강원대는 헌혈을 많이 할 경우 장학금을, 원광대는 졸업 시 추천서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여대와 조선대는 입시 요강에서 헌혈 1회당 각각 10시간과 5시간의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도 헌혈을 위한 ‘공가’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헌혈을 위해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고 휴가를 낼 수 있다는 얘기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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