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중소기업 취등록세 감면 연장

혁신형 중기펀드 1조 조성 … 금융기관 벤처 투자도 확대

지역내일 2007-06-26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경감
중소기업 참고할 만한 2단계 기업환경개선 대책

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1조원 규모의 펀드가 조성되고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기관들의 벤처펀드 투자 제한도 대폭 완화된다. 또 창업 중소기업의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이 연장되고 해외에 진출하는 기업들은 세제혜택을 받게된다.
올해말 이후 수도권 산업단지 내 첨단업종 외국인투자기업 공장 신증설이 허용되며 경유차에 붙는 환경개선부담금도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25일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모두 105개 과제가 망라된 이번 2단계 대책 가운데 84개의 단기과제는 올해말까지 시행완료되며 14개 중기과제는 내년말까지 시행된다. 단 법제와 관련된 7개 장기과제는 2009년말까지 시행을 목표로 추진된다. 특히 이번 2차 개선대책엔 자금지원부터 고용에 이르기까지 중소기업 관련 지원 대책들이 적지않아 눈길을 끈다.

◆우수 중기 벤처에 자금공급 확대= 올 하반기 중 산업은행이 1조원 규모로‘글로벌스타 육성펀드(가칭)’를 새로 조성해 창업 초기의 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창업 후 7년 미만의 기업을 우대하며 대출과 출자, 회사채 인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산은은 보유주식 매각차익 등 조달비용이 낮은 별도 재원을 활용함으로써 이들 중기에 대한 자금지원시 현행 실행금리보다 최고 1%포인트까지 금리를 우대해줄 방침이다.
금융기관의 벤처펀드 투자도 확대한다. 현재 상호저축은행은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가 불가능하지만 올 하반기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규정을 개정해 자기자본의 10%(총투자한도)나 펀드의 10%(종목별 투자한도) 등 일정한도 내에서 출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다른 회사 지분을 15%까지만 소유하도록 돼있는 은행과 보험사에 대해서도 은행법(내년)과 보험업법 시행령(올 하반기)을 각각 개정해 벤처펀드에 대해서는 금감위 승인을 받으면 1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창투조합이나 벤처투자조합 등의 벤처펀드에 대한 연기금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연기금과 포괄적인 업무협약을 체결, 벤처펀드에 대한 공동출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창업 중기 취등록세 감면기간 연장 = 정부는 올해 안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창업 중소기업의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인천과 부산 진해, 광양만권 등 경제자유구역 안의 국내기업에 대해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 전남 영암군 일원의 대불산업단지에서 매년 10차례 이상 순간정전이 일어나 제품의 불량률이 높아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송전선로를 내년 1월까지 준공하고 피뢰기를 내년에 설치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공동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중기협의 부설연구소 설립을 허용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사업조정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년까지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CEO 영입, M&A 규제 완화 =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시 전문경영인이 연대보증을 서도록 한 규정이 능력있는 전문경영인 영입에 장애가 되는 점을 고려 보증 제외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보증면제대상을 지분 3% 미만에서 5% 미만을 보유한 최고경영자(CEO)로 확대하고 재무등급 조건도 일반기업은 AAA에서 AA등급으로, 외감기업은 AA에서 A등급으로 각각 완화할 예정이다. 또 임원에게 금전이나 실물자산을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증권거래법의 유권해석을 명확히 함으로써 우수 인력유치를 위한 복리후생 차원의 사원주택이나 임대주택 제공은 허용하기로 했다.
벤처기업의 인수합병(M&A) 절차도 간소화한다. 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이사회만으로 합병을 승인하는 소규모 합병제도의 적용요건을 비상장 벤처기업의 경우 발행주식의 5%에서 10%로, 합병교부금은 순자산의 2%에서 5%로 각각 완화한다.
간이합병제도의 적용요건도 소멸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90% 이상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의 90% 이상으로 완화해줄 방침이다.
주식교환 및 합병절차 간소화의 적용대상도 비상장 벤처기업에서 설립 후 7년 이내인 비상장 창업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외국인 근로자 출국 공백 줄인다 =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취업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출국해야 하는데,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하면 추가 외국인력 투입까지 통상 4개월 이상 산업현장에서 인력 공백이 생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기간 만료 이전 3개월부터 출국예정 인원 만큼 고용허가 신청을 허용해 이 공백을 줄일 방침이다.
정부는 또 외국 고급기술인력이 귀화를 신청할 경우 귀화 적격 심사기간을 줄이고 필기시험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감안해 외국인력을 적절한 시점에 공급할 수 있도록 비자발급 소요기간을 줄이는 전자사증 적용대상 송출국가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중소기업의 공고 졸업생 입영시기 늦춰 =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덜어주기 위해 공고 졸업생의 취업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년인 입영연기 기간에 추가로 2년 범위 안에서 연기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제도를 고치기로 했다.
또 청년 실업자의 취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줄이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의 시행기간이 올해 9월 말에서 2010년으로 연장된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5년 이상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 특별공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보완키로 했다. 즉, 직종에 관계없이 모든 장기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현행 제도를 고쳐 기술 기능인력을 우대하기로 했다.
중기청이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인력구조 고도화사업도 현재는 지원대상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한정돼 사업의 파급효과가 제한됐지만 연말까지 법령 개정으로 업종별 단체와 협회를 추가하기로 했다.

◆산업단지 내 직장보육시설 운영 부담 덜어 = 연말까지 고용보험법시행규칙을 개정해 직장보육시설이 인건비 등 고용 보험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한다.
현재는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할 경우 지원받기 위해서는 해당사업장 소속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녀 수가 보육아동수의 3분의 1을 넘어야 한다.
그러나 부산 녹산단지 내 A기업의 경우 아동수가 줄어 어려워 지원 조건을 맞추기 어렵지만 같은 단지 안의 다른 기업은 보육시설이 부족한 애로가 있는 등 사업장 기준의 지원 요건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에서 사업장 소속과 관계없이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녀가 보육아동의 2분의 1을 넘으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대상에 기숙사를 포함해 산업단지에 입주한 외투기업의 기숙사 설립을 지원한다.

◆대학기술 산업화 벤처기업 지원 세제 보완 = 기업들의 대학 내 연구소인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투자를 통해 배당 수익을 올릴 경우 일반 지주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세법상 일반법인의 익금불산입률이 지주회사에 비해 낮은데 기술지주회사는 여타 지주회사와 달리 일반법인과 같은 익금불산입률을 적용받고 있다.
또 산학협력단이 대학교수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 보상금을 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산학협력단이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기술지주회사 주식을 5% 이상 소유하더라도 증여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현재는 공익법인(산학협력단)이 지주회사로서 계열기업을 지배하는 것을 막기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설립한 산학협력단이 기술지주회사 주식을 5% 초과 보유할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벤처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인적회사적 성격이 있는 합명 합자회사, 조합 등에 대해서는 법인세 및 소득세의 이중과세를 배제하는 파트너십 과세제도(Partnership Taxation)를 도입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조합 등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주식 양도차익이 비과세되며, 창업 벤처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확인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려 세제혜택을 보다 수월하게 받도록 했다.

◆기업 물류비, 관세부담 경감 = 국내제작이 곤란한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해 관세를 30%(중소기업 50%) 감면해 주는 제도와 관련해 자동횡편기, 단조기 등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물품을 추가하고 20여개 품목의 규격을 명확화했다.
또 반도체, LCD, 자동차산업 등 첨단기술 개발에 필수적인 오존발생기, 압연기,전기방사장치 등 47개 품목을 연구개발용품 관세감면 대상에 추가해 해당 관세액의 8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공항시설이 부족한 중국 청도 등의 항공화물을 인천공항으로 유치하기 위해 RFS(Road Feeder Service.타지역 항공화물을 트럭을 통해 공항까지 운반해 항공기로 환적 수송하는 서비스)를 도입하고 이 트럭에 대해서는 재수출 면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한편 특수관계가 없는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투자하고 손실을 입을 경우 이를 손금으로 인정받아 비용처리가 가능해지고, 사업자등록 법정 처리기간도 현행 7일에서 5일로 단축된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뜻하는 건설자금이자에 대해서 기업회계기준을 수용해 법인이 당기 비용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정부는 무방류 시스템을 갖춘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하이닉스 이천공장의 구리공정 전환을 허용하는 쪽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하이닉스가 무방류 시스템을 공식적으로 제안해오면 환경부를 중심으로 처리방안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무방류 시스템이란 폐수를 최종 처리한 방류수를 하천이나 강 등 외부로 전혀 배출하지 않고 공장 안에서 재순환하거나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