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파산사건 브로커 대거 적발

검찰, 명의대여 변호사·법무사 등 10명 기소

지역내일 2007-06-28
변호사나 법무사 자격 없이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 업무를 대리한 법조 브로커가 검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수사2과는 28일 법무사나 변호사 자격 없이 개인 파산 등 법률사무 대리 업무를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한 모(48)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송 모(48)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들에게 이름을 빌려준 변호사 박 모(39)씨 등 5명을 벌금 1000만~30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해외로 달아난 법무사 조 모(86)씨를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급팽창하고 있는 개인파산·면책 시장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불황으로 개인파산이나 면책 신청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 법률 시장의 새 영역으로 각광 받게 되자 법무사나 변호사 이름을 빌려 법률사무를 대리한 것.
구속 기소된 한씨는 지난 2005년 강남구 청담동에 ‘채무면제센터’라는 사무실을 차리고 인터넷에 광고도 냈다. 같은 해 9월부터 1년반 동안 193건의 개인회생 등 사건을 처리해주고 1억6000여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서초동 법무사 사무소 사무장인 이 모씨는 아예 법무사 명의를 빌려 2005년 11월부터 올 3월까지 678차례에 걸쳐 수임료로만 5억7000만원을 넘게 벌어들였다.
브로커 가운데 법무사 사무장 외에 은행 지점장 또는 채권추심회사 직원 출신이 많았다. 검찰 관계자는 “신용회복 제도에 관심이 많았던 이들이 개인회생·파산 시장에서 한 몫 잡으려 뛰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채권추심회사 직원들이 법조 브로커 일에 뛰어들면서 자신이 관리하던 채무자의 개인 정보가 담긴 자료를 갖고 나와 활용한 사례도 있었다.
법무사 이 모씨 등 3명과 변호사 박 모씨는 브로커들에게 이름을 빌려주고 수임료의 일부를 나눠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름을 빌려준 법무사와 변호사들을 약식기소하고 법무사협회와 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회생 및 파산 제도가 ‘빚탕감 잔치’로 잘못 인식되는 바람에 브로커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건을 수임했다”며 “신청자들은 이들의 도움을 받아 재산을 숨기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파산을 신청해 면죄부를 받는 등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이런 범행이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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