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건설, 입주민 검찰 고소

양주 동화아파트 입주자 4월 한 달동안 집회 맞대응

지역내일 2001-04-02 (수정 2001-04-02 오후 7:12:17)
아파트 구조가 분양당시와 달라 입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동화건설이 주민대표를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 양주군 백석면 복지리 322-42번지 일대에 동화2차 아파트를 건설한 동화건설은 이 아파트 입주
민들이 회사 모델하우스앞에서 매주 시위를 벌여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지난달 23일 서울지검 의정
부지청에 주민대표를 고소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에 따라 의정부지청은 동화건설이 민형사고소를 한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중이다.
그러나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회사측이 불량제품을 팔고도 이에 항의하는 소비자를 고소한 것은 어
불성설"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파문확산이 우려된다.
입주민들은 "동화건설이 하자보수를 피해 가기 위해 입주민을 고소하는 등 최후의 수단까지 동원한
것"이라며 "일단 법적인 대응은 하지 않고 계속 집회를 통해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동화 2차 아파트 205동 사생활보호대책위원회(위원장 홍재철·대책위)는 지난 2월부터 동
화아파트 모델하우스 앞에서 "아파트의 비정상적인 구조로 사생활 침해를 받고있다"고 주장하고 피
해세대에 대해 편광유리설치와 가구당 1000만원 정도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매주 집회를 벌여왔다.
이에 대해 동화건설 서중원 부회장은 "주민과 협의할 의사는 있지만 입주민의 요구사항이 너무 과해
지금으로서는 협의할 수 없는 상태"라며 조속한 협의가 이뤄진다면 고소를 취하할 의사가 있다고 밝
혔다.
한편 대책위는 4월 한 달동안 집회를 하겠다며 이미 신고서를 의정부경찰서에 접수한 상태다.
의정부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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