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전국 최초로 저소득층 결혼이민여성의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경북도는 올해 7월1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1년간 도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결혼이민여성 1249명을 대상으로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키로 했다.
경북도는 구미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 위탁해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도는 지난달 29일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LIG손해보험사를 계약보험사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경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상해보험금 지원사업은 상해·질병으로 인한 치료비 부담을 해소해 주어 한국생활 조기정착을 지원할 목적으로 추진됐다.
대상자는 2004년 1월 1일 이후 입국하고, 가구의 월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내에 포함되는 차상위 계층이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중 장애자가 있는 결혼이민여성이다.
경북도와 보험사는 질병·상해에 따른 치료 및 후유장애에 대한 보상에 중점을 두고, 본인의 사망에 따른 보상은 최소화하도록 보장내용을 결혼이민여성 맞춤형으로 설계했다.
이에 따라 상해로 인한 후유장애시 최고 1억원, 깁스나 화상치료시 20만원, 암진단시 최고 1000만원, 여성질병치료시 본인부담금의 80%(1000만원 한도), 상해·질병으로 입원시 1일당 3만원이 지급된다. 여성질병 치료비를 제외한 모든 보장내용은 타 보험가입과 상관없이 중복 보상되며, 사고치료비, 질병치료비, 입원치료비는 중복보상도 가능하다.
정순자 도 여성가족과장은 “도내 결혼이민여성들이 상해·질병으로 인한 치료비 걱정없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했다”면서 “상해보험가입지원 사업시행으로 결혼이민여성들의 생활안정과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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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올해 7월1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1년간 도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결혼이민여성 1249명을 대상으로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키로 했다.
경북도는 구미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 위탁해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도는 지난달 29일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LIG손해보험사를 계약보험사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경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상해보험금 지원사업은 상해·질병으로 인한 치료비 부담을 해소해 주어 한국생활 조기정착을 지원할 목적으로 추진됐다.
대상자는 2004년 1월 1일 이후 입국하고, 가구의 월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내에 포함되는 차상위 계층이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중 장애자가 있는 결혼이민여성이다.
경북도와 보험사는 질병·상해에 따른 치료 및 후유장애에 대한 보상에 중점을 두고, 본인의 사망에 따른 보상은 최소화하도록 보장내용을 결혼이민여성 맞춤형으로 설계했다.
이에 따라 상해로 인한 후유장애시 최고 1억원, 깁스나 화상치료시 20만원, 암진단시 최고 1000만원, 여성질병치료시 본인부담금의 80%(1000만원 한도), 상해·질병으로 입원시 1일당 3만원이 지급된다. 여성질병 치료비를 제외한 모든 보장내용은 타 보험가입과 상관없이 중복 보상되며, 사고치료비, 질병치료비, 입원치료비는 중복보상도 가능하다.
정순자 도 여성가족과장은 “도내 결혼이민여성들이 상해·질병으로 인한 치료비 걱정없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했다”면서 “상해보험가입지원 사업시행으로 결혼이민여성들의 생활안정과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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