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밝히는 세금에 대한 오해 그리고 진실

[기획연재]세무조사, 건수와 기간은 줄이되 엄정하게

세무조사로 걷는 세금은 세수의 3% 미만 … 성실 신고가 최선의 절세

지역내일 2007-07-04
몇 년 전 세수부족 문제가 대두될 때에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무리하게 세무조사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세무조사를 통해 걷는 세금은 국세청 전체 세수의 2.5~3% 수준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국민들이 스스로 신고하여 납부한 세금이다. 그렇다면 국세청에서는 세수에 별로 도움도 되지 않는 세무조사를 왜 하고 있을까.
세무조사는 국민들이 세금을 제대로 신고했는지 사후에 검증하고 잘못된 것을 찾아내 바로잡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정부 예산과 인력 한계로 납세자의 신고내용을 모두 검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세무조사는 일부 불성실한 납세자만을 골라 신고내용을 철저하게 검증해 누락된 세금은 물론 잘못된 신고에 대한 추가부담으로 가산세까지 징수한다. 또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에는 검찰에 고발해 형사처벌까지 받게 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무조사를 받은 당사자는 물론 직접 받지 않은 납세자에게까지도 처음부터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낫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파급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성실신고 유도라는 세무조사 본래의 기능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해 나가기 위해 세무조사 운영방식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세무조사 건수와 기간을 대폭 축소해 성실하게 신고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간섭을 최소화 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건수 축소가 세무조사의 약화로 인식되지 않도록 고의적·지능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조사강도를 높여 엄정하게 집행함으로써 세무조사라는 공권력의 권위를 확보하고 ‘처음부터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낫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하고 있다.
즉 양적인 측면보다 질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고 세무조사를 운영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하는 간편조사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및 30년 이상 향토 중소기업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애정을 갖고 고충을 헤아리는 따뜻한 세무조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세무조사는 극히 일부 납세자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물리적 한계가 있으나 성실한 세금납부를 담보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다.
따라서 조사가 단순히 탈루세금을 추징하는데서 끝나지 않고 성실신고 유도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조사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이를 신고지도에 활용함은 물론 신고가 끝난 후에는 신고결과를 조사에 환류하는 연계시스템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세무조사 패러다임의 변화는 세무조사와 성실신고의 선순환 구조로 나타나고 있다.
세무조사를 줄이고도 납세자의 자발적인 성실신고 유도를 통해 지난해 세수를 세입예산보다 2조4000억원 초과 달성했고 금년도 법인세·소득세 신고시에도 자진납부세액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누구나 세금을 되도록 덜 내고 싶어 하겠지만 당장 눈앞의 이익 때문에 세금을 축소해 신고하면 나중에 훨씬 더 큰 불이익으로 돌아온다. 고의적·지능적 탈세자에게는 어김없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최선의 절세방법은 역시 성실한 세금 신고 밖에 없다.

임원빈 서울강남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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