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화와 핵가족화에 따라 관혼상제 등 집안의 대소사를 관련 대행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악덕부실업체의 횡포로 가입자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먹튀’ 상조서비스 업체 = 부산에 사는 박 모(35)씨는 지난해 황당한 일을 당했다. 박씨는 지난 1996년 한 상조서비스업체와 월 2만원씩 모두 50회 납입을 조건으로 계약을 맺고 납입금을 완료했다.
박씨는 2005년 부친이 사망했지만 당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 환불을 요구했지만 “환불은 안되고 가족 가운데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다”는 대답만 들었다. 박씨는 마침 이듬해 결혼을 앞두고 있어 사용하겠다고 했더니 “서울은 안되고 부산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말만 들었다. 그는 환불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 업체는 1년이 넘도록 응답이 없다.
김 모(46)씨는 한 상조업체에 매달 1만5000원씩 60회를 납입하는 조건으로 2개의 상품에 가입했다. 김씨 모두 180만원을 완납했지만 최근 불필요한 것 같아 해약을 요구했다. 하지만 상조업체는 위약금을 공제하고 104만원만 환급해줬다. 가입이후 아무런 서비스도 받지 않았지만 무려 42%의 위약금을 문 셈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접수된 상조업체 관련 민원은 184건으로 지난해 동기에 비해 42.6%가 늘었다.
소보원 관계자는 “상조업체의 위약금이 일반 거래관행에 비춰볼 때 과도하다”며 “불입횟수가 많을수록 위약금 공제율이 높은 경우도 있어 약관을 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신고제로 업체난립, 허가제 전환해야” = 상조서비스업체의 횡포가 심해지면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특히 현행 제도상 이들 업체는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세악덕업체가 난립할 가능성이 높다. 업계는 현재 전국적으로 300여개의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다.
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상조회사는 허가업체가 아니고 자유업이라 감독기관은 물론 관련 법률도 없다”며 “부실업체가 난립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도 부실업체에 대한 정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ㅎ상조업체 관계자는 “상조서비스업체가 너무 난립하고 있다”며 “상조회사 설립요건을 강화하고 허가제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ㅅ상조업체 관계자도 ‘허가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노인들을 지하실에 모아놓고 가입시키고는 연락도 안되는 경우도 있다”며 “보건복지부 등이 나서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감독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진헌 기자 jhmu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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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 상조서비스 업체 = 부산에 사는 박 모(35)씨는 지난해 황당한 일을 당했다. 박씨는 지난 1996년 한 상조서비스업체와 월 2만원씩 모두 50회 납입을 조건으로 계약을 맺고 납입금을 완료했다.
박씨는 2005년 부친이 사망했지만 당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 환불을 요구했지만 “환불은 안되고 가족 가운데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다”는 대답만 들었다. 박씨는 마침 이듬해 결혼을 앞두고 있어 사용하겠다고 했더니 “서울은 안되고 부산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말만 들었다. 그는 환불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 업체는 1년이 넘도록 응답이 없다.
김 모(46)씨는 한 상조업체에 매달 1만5000원씩 60회를 납입하는 조건으로 2개의 상품에 가입했다. 김씨 모두 180만원을 완납했지만 최근 불필요한 것 같아 해약을 요구했다. 하지만 상조업체는 위약금을 공제하고 104만원만 환급해줬다. 가입이후 아무런 서비스도 받지 않았지만 무려 42%의 위약금을 문 셈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접수된 상조업체 관련 민원은 184건으로 지난해 동기에 비해 42.6%가 늘었다.
소보원 관계자는 “상조업체의 위약금이 일반 거래관행에 비춰볼 때 과도하다”며 “불입횟수가 많을수록 위약금 공제율이 높은 경우도 있어 약관을 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신고제로 업체난립, 허가제 전환해야” = 상조서비스업체의 횡포가 심해지면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특히 현행 제도상 이들 업체는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세악덕업체가 난립할 가능성이 높다. 업계는 현재 전국적으로 300여개의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다.
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상조회사는 허가업체가 아니고 자유업이라 감독기관은 물론 관련 법률도 없다”며 “부실업체가 난립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도 부실업체에 대한 정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ㅎ상조업체 관계자는 “상조서비스업체가 너무 난립하고 있다”며 “상조회사 설립요건을 강화하고 허가제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ㅅ상조업체 관계자도 ‘허가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노인들을 지하실에 모아놓고 가입시키고는 연락도 안되는 경우도 있다”며 “보건복지부 등이 나서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감독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진헌 기자 jhmu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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