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구청은 지난 한 해 동안의 옥외광고물 허가현황에 대한 전산입력 작업을 완료하고 불법광고물 사전예방에 들어갔다.
일산구청은 2일 지난해 말까지 허가 광고물 중 허가기간이 끝나는 광고물에 대하여 광고기한의 만료안내 및 연장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불법광고물로 간주, 단속을 받게됨을 홍보하는 등 불법광고물 정화작업에 나섰다고 밝혔다.
일산구에 따르면 이전까지는 광고기한 연장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지만 앞으로는 광고허가 사전 예고제를 통해 불법 광고물 사전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광고를 원하는 자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관련되는 규정을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법광고물이 크게 줄어드는 반면 광고물 허가신청자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산구는 광고물 허가기간 만료사실을 광고신청자에게 통보, 체계적인 옥외광고물관리에 자영업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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