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역내일 2007-06-05
공감하는 예금보험제 개선 이루어져야

보험개발원 원장 金 昌 洙

어느 한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이해관계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성이 전제될 필요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예금보험제도는 은행중심의 예금보험체계를 지향하다 보니 제도참여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예금보험요율체계의 적용으로 인해 보험권의 경우, 과도한 예금보험요율(은행 0.1%, 증권 0.2%, 보험 0.3%)이 부과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비합리적인 예금보험요율체계를 지양함으로써 예금보험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예금보험공사를 중심으로 예금보험제도의 개선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5월 16일 개최된 예금보험공사 주최의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볼 때 과연 비합리적인 예금보험요율체계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존재하는지 의문이 간다. 즉 은행권과 보험권의 특성이 매우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분석모형을 통하여 목표기금액을 추정하고 있어 보험권은 연구결과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지나치게 예금보험제도의 일관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정작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제도의 합리성은 감안하지 않은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권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예금보험제도의 합리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보험회사의 고유리스크 등 보험회사 특징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목표기금 산출모형 적용을 통해 목표기금액을 추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보험사의 경우 은행에는 존재하지 않는 보험리스크 등과 같은 보험사 고유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 자산리스크 이외에 보험리스크, 금리리스크, 재보험리스크 등을 반영하여 목표기금이 산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해지에 따른 해약환급금 니드보다 오히려 보험사고시의 보험금 보상 니드가 크기 때문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는 경향이 낮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적정한 목표기금액 산정을 위해서는 보험계약의 영속성을 중시할 수 밖에 없는 특성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선진국의 경우는 보험권이 은행권에 비해 시스템리스크(계약해지리스크)가 낮다는 점을 감안하여 대체로 3,000억원 내외의 목표기금을 적립하고 실정이다. 따라서 획일적인 목표기금 추정보다 보험회사의 시스템 리스크 정도 및 선진국의 목표기금액 설정사례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목표기금이 추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차등요율제는 적정한 차등지표 선정 문제 등을 고려, 목표기금제가 도입된 연후에 보험시장의 환경을 감안하여 도입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보험계약자 보호기금을 시행하고 있는 OECD 국가중 차등요율제를 적용하는 국가가 전무하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보험권에 대한 차등요율제 적용은 매우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즉 보험사의 리스크를 차등요율에 반영할 수 있는 객관적인 차등화 지표가 마련되고 보험사의 충분한 의견수렴 연후에 차등요율제 도입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적정한 보상한도를 고려한 목표기금액 추정이 이루어지고 이에 기초한 예금보험요율의 설정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볼 때 예금보험제도 개선안은 기본적으로 보험계약의 특성, 보험사의 고유리스크, 시스템리스크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은행중심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할 수 있다. 따라서 예금보험제도 개선은 은행중심의 획일적인 제도개선이 아닌 각 금융권별 특성을 적절히 하고, 국제적 정합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제도 개선안은 합리적인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작단계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예금보험제도가 각 금융권별 특성 차이를 충분히 감안하면서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제도로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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