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업지역 아파트 건립기준 강화

서울시, 공장비율 30% 넘을 경우 공동주택 불허

지역내일 2001-04-03 (수정 2001-04-04 오후 1:45:51)
앞으로 공장시설과 주거·상업시설이 혼재돼 있는 서울시 준공업지역에서 공장비율이 30%가 넘으면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해지게 된다.
서울시는 3일 준공업지역안의 공장이적지에 대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립 심의기준을 마련, 시행하
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서울시는 준공업지역에서 공장비율이 30%가 넘는 '공업기능 우세지구'에 대해서 공
동주택 건축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 자체를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또 공장비율이 10∼30%인 '주·공·상 혼재지구'의 경우는 사업부지안에 공장부지가 50%가 넘을 경우
아파트 건립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업부지내 공장부지가 50%가 안될 경우는 공장이적지 면적의 20%
이상을 공공시설로 기부체납하는 조건 하에 지구단위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제한적으로 아파트 건립
을 허용할 방침이다.
공장비율이 10% 미만인 '비공업기능 우세지구'는 공장이적지의 20%를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지구단
위계획에 의한 아파트 건립이 가능하다.
한편 기준은 기존에 공장으로 보지 않던 창고시설, 자동차 정비공장을 비롯해 지목이 공장용지인 나
대지나 주차장 등도 공장으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서울시가 이같이 심의기준을 마련한 것은 △준공업지역내 공장이적지가 공장용지로 쓰이기 보다 이
곳에 대단위 아파트단지 등이 무분별하게 들어와 산업입지기반이 계속 잠식되고 △주·공혼재로 인
한 환경문제가 야기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 96년 마련된 준공업지역내 공동주택 입지심의기준은 공장비율이 50%가 넘어도 정해진 기준의 공
장부지(3000㎡인 경우 30%)를 남겨 놓으면 아파트 건립이 가능토록 돼 있어 공동주택 건축허용을 전제
로 한 심의기준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지금까지 준공업지역의 토지이용실태를 보면 이곳에는 공장용도(27.7%)보다 공공주택(29.8%)과 학교·
근린생활시설(30.4%) 등이 더 많이 들어서 있다.
또 준공업지역 안의 3000㎡ 이상 대규모 공장부지 350곳 중 200곳(57%)은 공동주택·유통센터 등 다른
용도로 전환됐다.
서울시 준공업지역의 규모는 영등포구 9.55㎢, 구로구 7.63㎢, 금천구 4.6㎢, 등 모두 28.98㎢로 시 전
체면적의 4.8%에 해당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형 생산기능을 활성화하고 벤처산업 및 생산 지원시설의 입지유도를 위해 준
공업지역 안의 산업기반을 유지하는 것은 필수"라며 "전문기관의 연구와 자문 등을 거쳐 이번 심의기
준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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