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금리 사채를 다룬 모 방송사의 드라마 ‘쩐의 전쟁’이 인기를 끌면서 사채의 실태와 피해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드라마 밖 현실에서는 사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피해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민주노동당은 드라마 장면과 연계한 피해 구제책을 보도자료로 내놔 주목을 받고 있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에 따르면 불법 고금리 사채로 협박 등 피해를 당할 경우 일단 사채업자의 공갈협박을 녹음하거나 증인을 확보해 둬야 한다. 또 대부계약서를 요구하고 입금증이나 영수증 등을 모아 경찰 등에 신고할 증거자료를 남겨야 한다. 이와 함께 법률구조공단에 법률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도 있다. 정당하지 않은 빚에 대해서는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고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빚에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불법추심에는 형사고소와 위자료 청구소송이 가능하고 갚을 수 없는 채무에는 개인파산제나 개인회생제를 이용할 수 있다.
◆과중채무는 개인회생·파산제 이용 가능 = ‘쩐의 전쟁’ 여주인공인 서주희의 부친 서인철씨는 사채업자에게 시달리다가 못해 주유소 아르바이트를 전전한다. 하지만 3000만원 원금에서 불어난 1억원의 빚을 갚을 수 없어 원치 않은 딸의 결혼에 직면한다.
이럴 경우 서씨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고려할 수 있다. 개인파산제의 경우 공무원·교사 등은 파산을 선고받으면 자격이 상실되지만 개인회생제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5년간 빚을 상환하면 남은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다.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개인회생제도는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무담보채무)거나 10억원 이하(담보부채무)인 개인 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다. 향후 지속적 수입이 예상되는 개인이 5년간 수입 중 생계비를 뺀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다. 반면 개인파산이나 면책제도를 이용하면 현재 재산을 청산해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고 면책을 받을 수 있다.
◆가족이 남긴 상속채무 한정승인·상속포기 가능 = 주인공 금나라의 부친은 거액의 빚을 아들에게 남기고 사망했다. 채무자가 빚을 못 갚고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고인의 채무사실을 안 지 3개월 내에 법원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인공 금나라처럼 부친의 빚 때문에 고통 받는 일을 피할 수 있다.
한정승인은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물려받는 재산의 범위에 한정해 채무상속을 승인하는 제도로, 고인의 재산이 1억이고 채무가 10억원일 경우 1억원 내에서 빚을 갚을 수 있다. 상속포기 절차는 더 간단하며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뿐 아니라 손자·손녀, 친·외가 4촌까지 가능하다.
◆불법추심은 민·형사상 소송으로 = 사채업자 마동포는 여주인공 서주희의 직장으로 찾아와 부친의 빚을 대신 갚으라며 동료 직원들 앞에서 폭행과 욕설을 서슴지 않는다. 당연히 대부업법상의 불법추심이자 형법상의 폭행죄·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더불어 민사상의 위자료 청구소송까지 고려해볼 수 있다. 승소할 경우 사채업자의 재산에 강제집행도 가능하다.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미등록 일수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등록대부업체라 하더라도 연 66% 이상의 고리대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사채업자가 채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물건을 가져오면 강도죄가 성립되며 △신체포기각서는 법적으로 무효다.
이럴 경우 증거자료를 잡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률구조공단에 법률상담을 받아 민·형사상 구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법률구조 대상은 월평균 수입 240만원 이하의 국민이나 농·어민, 공무원·군인, 생활보장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범죄피해자 등으로 법률구조를 신청하려면 주민등록등본과 구조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들고 가까운 공단 사무실에 찾아가면 된다. 법률상담의 경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공단 사무실을 찾아가거나 국번 없이 132번을 누르면 전화상담이 가능하다. 사이버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에 접속하면 된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도 과중채무자를 대상으로 활발한 법률상담을 펼치고 있다. 피해구제 상담전화(02-2139-7853~4)나 인터넷 상담실(www.minsaeng.kdlp.org)을 이용하면 된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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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에 따르면 불법 고금리 사채로 협박 등 피해를 당할 경우 일단 사채업자의 공갈협박을 녹음하거나 증인을 확보해 둬야 한다. 또 대부계약서를 요구하고 입금증이나 영수증 등을 모아 경찰 등에 신고할 증거자료를 남겨야 한다. 이와 함께 법률구조공단에 법률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도 있다. 정당하지 않은 빚에 대해서는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고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빚에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불법추심에는 형사고소와 위자료 청구소송이 가능하고 갚을 수 없는 채무에는 개인파산제나 개인회생제를 이용할 수 있다.
◆과중채무는 개인회생·파산제 이용 가능 = ‘쩐의 전쟁’ 여주인공인 서주희의 부친 서인철씨는 사채업자에게 시달리다가 못해 주유소 아르바이트를 전전한다. 하지만 3000만원 원금에서 불어난 1억원의 빚을 갚을 수 없어 원치 않은 딸의 결혼에 직면한다.
이럴 경우 서씨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고려할 수 있다. 개인파산제의 경우 공무원·교사 등은 파산을 선고받으면 자격이 상실되지만 개인회생제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5년간 빚을 상환하면 남은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다.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개인회생제도는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무담보채무)거나 10억원 이하(담보부채무)인 개인 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다. 향후 지속적 수입이 예상되는 개인이 5년간 수입 중 생계비를 뺀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다. 반면 개인파산이나 면책제도를 이용하면 현재 재산을 청산해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고 면책을 받을 수 있다.
◆가족이 남긴 상속채무 한정승인·상속포기 가능 = 주인공 금나라의 부친은 거액의 빚을 아들에게 남기고 사망했다. 채무자가 빚을 못 갚고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고인의 채무사실을 안 지 3개월 내에 법원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인공 금나라처럼 부친의 빚 때문에 고통 받는 일을 피할 수 있다.
한정승인은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물려받는 재산의 범위에 한정해 채무상속을 승인하는 제도로, 고인의 재산이 1억이고 채무가 10억원일 경우 1억원 내에서 빚을 갚을 수 있다. 상속포기 절차는 더 간단하며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뿐 아니라 손자·손녀, 친·외가 4촌까지 가능하다.
◆불법추심은 민·형사상 소송으로 = 사채업자 마동포는 여주인공 서주희의 직장으로 찾아와 부친의 빚을 대신 갚으라며 동료 직원들 앞에서 폭행과 욕설을 서슴지 않는다. 당연히 대부업법상의 불법추심이자 형법상의 폭행죄·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더불어 민사상의 위자료 청구소송까지 고려해볼 수 있다. 승소할 경우 사채업자의 재산에 강제집행도 가능하다.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미등록 일수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등록대부업체라 하더라도 연 66% 이상의 고리대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사채업자가 채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물건을 가져오면 강도죄가 성립되며 △신체포기각서는 법적으로 무효다.
이럴 경우 증거자료를 잡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률구조공단에 법률상담을 받아 민·형사상 구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법률구조 대상은 월평균 수입 240만원 이하의 국민이나 농·어민, 공무원·군인, 생활보장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범죄피해자 등으로 법률구조를 신청하려면 주민등록등본과 구조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들고 가까운 공단 사무실에 찾아가면 된다. 법률상담의 경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공단 사무실을 찾아가거나 국번 없이 132번을 누르면 전화상담이 가능하다. 사이버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에 접속하면 된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도 과중채무자를 대상으로 활발한 법률상담을 펼치고 있다. 피해구제 상담전화(02-2139-7853~4)나 인터넷 상담실(www.minsaeng.kdlp.org)을 이용하면 된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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