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방송, 중소기업 육성 ‘미흡’
방송위, 7개 사항 권고 … 재승인 평가시 중기분야 비중 높아질 듯
방송위원회가 올해 3월부터 TV홈쇼핑의 중소기업 육성 분야를 점검한 결과 전반적으로 ‘미흡’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소기업 육성을 외면하는 TV홈쇼핑 채널들에 대해서는 재승인 심사시 불이익이 주어질 전망이다.
방송위원회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TV홈쇼핑 5개사에 대해 ‘유망 중소기업 제품 신규 진입 기회 확대 및 판로지원’ 등 7개 사항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방송위는 지난 3월부터 ‘홈쇼핑 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현안 제2소위원회에서 논의해 왔으며 홈쇼핑 프로그램 공급(PP)사들이 ‘중소기업 육성과 중소기업제품 유통 활성화’라는 승인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방송위는 △유망 중소기업제품 신규 진입 기회 확대 및 판로 지원 △ 판매수수료 등 거래조건 개선 △송출수수료 경쟁 지양 △중소납품업체 품질개선 및 자금 지원 방안 마련·시행 △중소납품업체 부담 경감을 위한 직매입 제도 등 매입형태 개선 △정액수수료제 방송 축소 △중소기업제품 편성 및 매출비중의 확대 등 7개항을 권고하기로 했다.
방송위가 중소기업협중앙회 소속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홈쇼핑이 기업 경영에 도움 된다는 응답이 과반수를 넘었지만 홈쇼핑 진출 희망 기업 중 홈쇼핑을 통해 제품을 판매한 기업은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위는 권고사항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홈쇼핑사들에게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1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이행실적을 매년 점검해 그 결과를 재승인 심사에 반영키로 했다.
방송위는 또 대부분 홈쇼핑TV사가 오프라인 매장이나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어 중소기업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판로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호근 방송위 선임조사관은 “중소기업들에게 시간과 비용, 절차를 간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각 업체가 제출하는 이행계획이 부족하면 보완을 요구하고, 방송법상 재승인시 중소기업 육성 부분 심사항목에 대해 기준과 배점을 상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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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7개 사항 권고 … 재승인 평가시 중기분야 비중 높아질 듯
방송위원회가 올해 3월부터 TV홈쇼핑의 중소기업 육성 분야를 점검한 결과 전반적으로 ‘미흡’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소기업 육성을 외면하는 TV홈쇼핑 채널들에 대해서는 재승인 심사시 불이익이 주어질 전망이다.
방송위원회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TV홈쇼핑 5개사에 대해 ‘유망 중소기업 제품 신규 진입 기회 확대 및 판로지원’ 등 7개 사항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방송위는 지난 3월부터 ‘홈쇼핑 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현안 제2소위원회에서 논의해 왔으며 홈쇼핑 프로그램 공급(PP)사들이 ‘중소기업 육성과 중소기업제품 유통 활성화’라는 승인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방송위는 △유망 중소기업제품 신규 진입 기회 확대 및 판로 지원 △ 판매수수료 등 거래조건 개선 △송출수수료 경쟁 지양 △중소납품업체 품질개선 및 자금 지원 방안 마련·시행 △중소납품업체 부담 경감을 위한 직매입 제도 등 매입형태 개선 △정액수수료제 방송 축소 △중소기업제품 편성 및 매출비중의 확대 등 7개항을 권고하기로 했다.
방송위가 중소기업협중앙회 소속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홈쇼핑이 기업 경영에 도움 된다는 응답이 과반수를 넘었지만 홈쇼핑 진출 희망 기업 중 홈쇼핑을 통해 제품을 판매한 기업은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위는 권고사항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홈쇼핑사들에게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1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이행실적을 매년 점검해 그 결과를 재승인 심사에 반영키로 했다.
방송위는 또 대부분 홈쇼핑TV사가 오프라인 매장이나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어 중소기업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판로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호근 방송위 선임조사관은 “중소기업들에게 시간과 비용, 절차를 간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각 업체가 제출하는 이행계획이 부족하면 보완을 요구하고, 방송법상 재승인시 중소기업 육성 부분 심사항목에 대해 기준과 배점을 상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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