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을 둘러싼 노사의 두 가지 선택
배규식(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지난 7월 1일부터 비정규직법이 시행되었다.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면서 집단적 노사분규가 일어나자, 기업과 노조측에서는 각각 정부의 비정규직법 도입 때문에 일자리를 잃고 노사분규가 발생하는 사태가 일어났다면 정반대의 이유로 정부를 원망하고 있다. 이미 이랜드 그룹의 홈에버와 뉴코아의 비정규직 노사분규는 개별 기업의 차원을 넘어서 전국적 성격을 띤 대리 노사분규로 발전하고 있다.
비정규직법이 시행되자 노사로부터 크게 다른 두 가지 대응이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이랜드 그룹의 홈에버나 뉴코아에서처럼 비정규직 고용을 둘러싼 노사갈등이 증폭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병원산업에서와 같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개선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노사가 타협을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이랜드그룹의 홈에버와 뉴코아의 경우 일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재계약을 거부하거나 비정규직 업무의 외주화를 통해 용역업체들이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회사측에서는 기존 비정규직의 용역업체 고용방침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이 용역근로자가 되는 경우 고용의 책임은 용역업체가 맡게 되어 고용이 비정규직으로 있을 때보다 불안할 수 있다. 또한 원청업체는 최저비용에 입찰하는 용역업체와 계약을 할 것이므로 용역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이나 근로조건은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회사측의 외주화 조치는 비정규직법의 입법 취지인 비정규직의 남용방지와 차별시정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산별교섭을 하고 있는 병원과 은행권에서는 비정규직 해법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발전이 있었다. 우선 작년 말 우리은행이 정규직 임금동결과 직군분리를 통해 비정규직 3000명을 정규직화한 바 있다. 부산은행도 얼마 전 606명의 비정규직을 하위직급을 신설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1인당 500만원 상당의 처우개선을 하기로 했다. 지금 은행권을 대표하는 금융 산별교섭에서도 사용자측이 정규직 임금동결을 조건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의견이 좁혀지면서 의미있는 타협안이 도출될 전망이다. 병원 산별교섭에서도 지난 토요일 정규직의 임금인상분 4.0~5.3% 가운데 1.3~1.8%를 비정규직을 위해 쓰기로 합의하였다. 그 액수가 병원 전체적으로 1년 300억원이 되어 약 5500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처우개선과 정규직화의 혜택을 볼 것이다. EBS에서도 100여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기로 합의하는 등 여러 기업에서 규모는 작지만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정규직화 조치를 하고 있다. 물론 위의 여러 경우에서 상시업무에 고용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비정규직법의 취지에 맞게 노사타협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정규직화 과정을 밟은 것이다.
비정규직법을 둘러싼 두 가지 해법 가운데 먼저 사용자측은 적어도 상시업무에 고용된 비정규직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규직화 방안, 처우개선방안, 차별시정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이런 방안에 대해 사용자측은 노조측과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도 검토하면서 타협노력을 할 수 있다. 노조측이 비정규직의 기존 정규직화를 주장하는 경우 높은 비용 때문에 사용자들이 강하게 반대할 수 있다. 따라서 노조는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상시업무에는 가능한 한 다양한 정규직화 방안을 중심으로 그 비용을 노조나 근로자들이 일부 분담할 각오를 갖고 타협을 해야 할 것이다. 모처럼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처우개선을 위해 나선 만큼 현실적으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단계적, 현실적 해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정부도 비정규직법이 비정규직의 남용방지와 차별시정이라는 원래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외주용역화에 대한 규제 강화,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4대 보험금 감면 등 인센티브 부여 등을 강온정책을 통해 유도할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법이 미흡하더라도 노사정이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비정규직법이 긍정적 효과를 내는데에는 노사정의 몫이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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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식(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지난 7월 1일부터 비정규직법이 시행되었다.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면서 집단적 노사분규가 일어나자, 기업과 노조측에서는 각각 정부의 비정규직법 도입 때문에 일자리를 잃고 노사분규가 발생하는 사태가 일어났다면 정반대의 이유로 정부를 원망하고 있다. 이미 이랜드 그룹의 홈에버와 뉴코아의 비정규직 노사분규는 개별 기업의 차원을 넘어서 전국적 성격을 띤 대리 노사분규로 발전하고 있다.
비정규직법이 시행되자 노사로부터 크게 다른 두 가지 대응이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이랜드 그룹의 홈에버나 뉴코아에서처럼 비정규직 고용을 둘러싼 노사갈등이 증폭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병원산업에서와 같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개선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노사가 타협을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이랜드그룹의 홈에버와 뉴코아의 경우 일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재계약을 거부하거나 비정규직 업무의 외주화를 통해 용역업체들이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회사측에서는 기존 비정규직의 용역업체 고용방침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이 용역근로자가 되는 경우 고용의 책임은 용역업체가 맡게 되어 고용이 비정규직으로 있을 때보다 불안할 수 있다. 또한 원청업체는 최저비용에 입찰하는 용역업체와 계약을 할 것이므로 용역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이나 근로조건은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회사측의 외주화 조치는 비정규직법의 입법 취지인 비정규직의 남용방지와 차별시정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산별교섭을 하고 있는 병원과 은행권에서는 비정규직 해법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발전이 있었다. 우선 작년 말 우리은행이 정규직 임금동결과 직군분리를 통해 비정규직 3000명을 정규직화한 바 있다. 부산은행도 얼마 전 606명의 비정규직을 하위직급을 신설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1인당 500만원 상당의 처우개선을 하기로 했다. 지금 은행권을 대표하는 금융 산별교섭에서도 사용자측이 정규직 임금동결을 조건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의견이 좁혀지면서 의미있는 타협안이 도출될 전망이다. 병원 산별교섭에서도 지난 토요일 정규직의 임금인상분 4.0~5.3% 가운데 1.3~1.8%를 비정규직을 위해 쓰기로 합의하였다. 그 액수가 병원 전체적으로 1년 300억원이 되어 약 5500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처우개선과 정규직화의 혜택을 볼 것이다. EBS에서도 100여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기로 합의하는 등 여러 기업에서 규모는 작지만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정규직화 조치를 하고 있다. 물론 위의 여러 경우에서 상시업무에 고용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비정규직법의 취지에 맞게 노사타협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정규직화 과정을 밟은 것이다.
비정규직법을 둘러싼 두 가지 해법 가운데 먼저 사용자측은 적어도 상시업무에 고용된 비정규직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규직화 방안, 처우개선방안, 차별시정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이런 방안에 대해 사용자측은 노조측과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도 검토하면서 타협노력을 할 수 있다. 노조측이 비정규직의 기존 정규직화를 주장하는 경우 높은 비용 때문에 사용자들이 강하게 반대할 수 있다. 따라서 노조는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상시업무에는 가능한 한 다양한 정규직화 방안을 중심으로 그 비용을 노조나 근로자들이 일부 분담할 각오를 갖고 타협을 해야 할 것이다. 모처럼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처우개선을 위해 나선 만큼 현실적으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단계적, 현실적 해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정부도 비정규직법이 비정규직의 남용방지와 차별시정이라는 원래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외주용역화에 대한 규제 강화,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4대 보험금 감면 등 인센티브 부여 등을 강온정책을 통해 유도할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법이 미흡하더라도 노사정이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비정규직법이 긍정적 효과를 내는데에는 노사정의 몫이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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