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수집시 고지사항 준수 미비

정통부, 상반기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지역내일 2007-07-12
인터넷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하는 사항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는 상반기 개인정보보호를 수집하는 결혼정보, 학원 등 12개 분야 1만278개 웹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의무고지사항을 제대로 알린 사이트는 49%(5023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국제결혼정보, 학원, 대출업체 등 3개 업종의 고지수준은 매우 미흡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수집 및 이용목적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 및 행사방법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을 고지해야 한다.
정통부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개인정보를 다량 수집하면서도 의무고지 준수율이 낮은 국제결혼정보, 학원, 대출업체 등에 대해서는 이행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올 상반기 인터넷에 노출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3500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지난해 11월 점검 시에는 약 1만건이었다.
주민등록번호 노출은 △관리자 보안실패 △서비스 이용이나 민원처리를 위해 본인이 직접 게재 △인터넷에 노출된 명단의 복사 게시 등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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